뺑소니 차량 추격하다 사고...법원, "의상자로 인정"

뺑소니 차량 추격하다 사고...법원, "의상자로 인정"

2016.08.28. 오후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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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뺑소니 차량을 추격하다가 사고가 나서 다쳤다면 의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추격하다 벌어진 교통사고가 운전자에게 일부 책임이 있더라도 의로운 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2년 2월 새벽 4시 반쯤 택시기사 56살 이 모 씨는 인천 도화동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망치는 승용차를 발견했습니다.

뺑소니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이 씨는 그때부터 1km 가까이 아찔한 추격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뺑소니 차량이 180도 회전에 이어 역주행까지 하며 골목길로 빠져나가자 이 씨는 마주 오는 뺑소니 차량을 피하려다 공중전화부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뺑소니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4%로 만취 상태였고 4명의 부상자를 낸 뒤 도망치던 중이었습니다.

장애진단을 받을 정도로 척추가 크게 다친 이 씨는 의로운 일을 하다 다친 의상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공중전화를 들이받은 사고는 무리하게 뒤쫓은 이 씨에게 50%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이 씨의 추격은 뺑소니 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상·재산상 손해를 쉽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서 의상자의 구조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규동 / 서울행정법원 공보관 :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구하거나 재산을 회복하는 행위뿐 아니라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의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 씨는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한 데 대한 대가로 보상금을 받는 것은 물론 의료급여나 자녀들 취업에도 혜택을 받게 됩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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