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한달 전...대가성·직무관계성 구분은?

김영란법 시행 한달 전...대가성·직무관계성 구분은?

2016.08.28. 오후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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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용근 / 변호사

[앵커]
기업체와 기관들은 김영란법 시항을 대비해서 해설집을 만들어 배포하거나 직원 교육에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시행을 한 달 앞둔 김영란법. 이 내용은 무엇이고 여전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법무법인윤용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서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김영란법. 이른바 청탁 금지법이라고 불리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우리가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법률의 공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다소 길죠. 그래서 이를 청탁금지법이라고 줄여서 부르고 있죠.

청탁금지법은 언론사, 공직자 또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전부 공직자 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공직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또 대가성이 없더라도 100만 원 이상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고 있고요, 또 100만 원 이하도 과태료 처벌하는 포괄적인 반부패 방지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기업이나 기관들이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고 하죠. 제가 듣기로는 변호사님도 강의를 다니셨다고 들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강의하십니까?

[인터뷰]
김영란법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과 또 걱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영란법 내용에 대해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의 내용은 무엇이고 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은 무엇이고 또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데 어느 범위까지 금지하는 것이고 또 예외는 어떻게 되는지 이에 대해서 적용 기관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로 강의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앵커]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세 가지 숫자를 기억하라고 하죠. 3, 5, 10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김영란법에서는 모든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면서도 다만 예외적으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3만 원 이하의 식사값. 또 5만 원 이하의 선물, 1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에 대해서 이를 허용하고 있고요.

그외에도 공적인 행사에서 모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나 숙박비도 허용을 하고 있고요. 기업 홍보물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럴 경우에는 3, 5, 10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건가요?

[인터뷰]
3, 5, 10이라는 것이 우리가 숫자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모든 경우에 허용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에서는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범위 내라도 그것이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탁 금지법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예컨대 사립대학도 교수가 과제물을 평가하면서 학생으로부터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도 아니고 또 사교 의례 목적으로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고요. 그래서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가액 기준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도 논란이 팽팽했다고 하죠?

[인터뷰]
최근에도 관계부처 차관의 회의가 있었는데요. 농림수산식품부나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에서는 현재의 기준 가액을 상향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농수산물을 구성으로 해서 선물을 만드는 경우에 5만 원 이하로 구성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고요.

대부분의 자영업들 식당업을 하시분들 중에서도 한정식 전용 식사값이 3만 원을 다 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 기준액 상향을 요청하고 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의 정서상 한 끼 식사 비용으로 3만 원 이상을 지출한다는 것이 사실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을 유지하자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김영란법 시행령에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또 언론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지침도 확실히 마련돼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많은 사례, 경우의 수에 대비해서 상당히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언론만 해도 사실은 신문, 방송 요즘 인터넷 언론까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언론기관이 다 대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에 대한 세부적 기준,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 금지가 되고 어떠한 경우에 허용될 수 있는지 사례가 아직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국민권위위원회에서도 각 분야별 사례비가 나올 예정이고요. 특별히 사립학교 교직원,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전부 다 적용되는데요. 이 교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방학 기간이었습니다.

사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이 있었는데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설마 적용되겠느냐는 의아심이 있었죠. 그러나 그 이후에 모든 기업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방학기간이었기 때문에 미처 청탁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영란법에 따르면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의 발행일을 언론으로 분류해서 규제대상으로 삼는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사보의 경우에는 정기간행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언론사 중에 잡지사와 사보 발행인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탁금지법에 보면 정기 간행물 사업자로 등록되거나 신고된 경우에 한해서 이 현행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기 간행물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법상 적용이 없고요. 사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정보 간행물, 정보를 목적으로 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보 간행물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선에서는 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경우 이상의 기업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사보를 많이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사주도 언론인이 될 수 있어요.

[인터뷰]
사주가 발생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별도로 발행인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에서도 사주까지 처벌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발행인과 그 대표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는 게 김영란법의 근본 취지인데 그런데 사실 부정한 청탁을 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청탁 금지법에서는 14가지 직무에 대해서 열다섯 가지 행위를 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7가지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7가지 예외사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이러한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 정당한 청탁에 가까운 내용들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이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에서는 예외 사유가 뭔지 또 부정청탁으로 금지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앵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 보면서 마저 설명해 주시죠. 부정청탁 금지 예외 조건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인터뷰]
부정청탁 금지 예외 사례로는 1인 시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허용한다. 국회의원을 통해서 민원을 전달하는 것은 허용한다. 법정기한 내 처리 부탁은 허용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공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은 사실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은밀하게 하지 말고 꼭 밖에 나가서 1인 시위까지 하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 공개적인 방법이라면 허용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공직자 등 선출직 공직자인 경우,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민원을 관계부처에 전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허용을 하고 있고요. 또 법정 기한 내에 부탁을 하는 것은 사실 정당한 청탁이지 부정한 청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선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이 법의 적용기관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또 워낙 여러 가지 유형과 사례들을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어떤 경우에 이런 사례에 해당이 되는지를 정확히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걱정들이 많은데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될까요?

[인터뷰]
제가 현장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사실은 내가 상대하는 기관이 부정청탁 금지법의 적용대상 기관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관련 단체가 300여 개가 넘고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단체만 해도 980여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립학교, 언론사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체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내가 상대하는 기관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이런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나 여타 자료를 통해서 사전에 미리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앵커]
가령 예를 들면 같은 의사인데 누구는 해당이 되고 또 누구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인터뷰]
그렇죠. 의사라도 예컨대 내가 국립대학 병원에 속해있거나 아니면 사립학교법인에 소속된 병원의 의사라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개별적인.

[앵커]
민간병원은 해당되지 않는 거죠?

[인터뷰]
해당되지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떤 모임에서 그런 분들이 섞여있는 겁니다. 그런데 식사비용이 초과가 됐어요. 그런 경우에 어떤 분들은 해당이 되고 또 어떤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형평성에 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인터뷰]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동창회를 갔는데 초등학교 동창회를 가면 공직 계통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교사인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공무원인 친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청탁 금지법 시행 전에는 누구라도 돈을 한 사람이 내는 것 다 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사업을 해서 돈을 번 친구가 내가 내겠다고 해서 돈을 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그러면 사업을 하는 친구와 교사인 친구 또 공무원인 친구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까지 금지하는 법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회 상규에 맞춰서 하겠다는 것이 권익위의 입장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이렇게 친분이 있는 사이에서 추석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명절 선물을 보낼 때도 조심해야 할 게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보통 민간 업자는 사실 청탁금지법의 직접 적용대상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민간업자 중에 친한, 평소 알고 지내던 분에게 선물 10만 원짜리 하나 상품권을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민간업자의 배우자가 조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할 때 그러면 민간업체와 조달청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배우자의 직업까지도 우리가 살펴서 선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배우자의 직업까지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그래서 이 법이 헌법재판소에서 명확성 이나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사실 우리 사회상규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지만 않으면 특별히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또 이 법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부정한 청탁을 한 경우에 부탁 받은 사람처벌이 더 크다고 하죠?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청탁금지법에서 보면 청탁을 한 사람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데요. 그 청탁을 들어주어서 공직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전달한 사람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청탁금지법에서는 연줄이나 소위 말하는 부패 고리를 차단하자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한 청탁을 전달하는 사람을 더 엄격하게 차단해서 부패고리를 차단하고 있는 것이 그 목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뷰]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비판이 일고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제가 현장에서 만난 중소기업분들 대부분은 청탁금지법 때문에 이제 우리 업무 못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오히려 그동안은 알게 모르게 연줄에 의해서 중소기업 제품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청탁금지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모두 끊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능력 있고 우수한 제품을 가진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더 좋은 착한 법률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영란법 신고 포상금이 최대 2억 원에 달한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파파라치 학원까지 성행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도 적지 않게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인터뷰]
벌써 포상금과 보상금을 노리고 일부 학원에서는 소위 말하는 란파라치, 김영란의 란 자를 따서 란 자를 붙어서 학원 강의가 성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다면 그것은 청탁을 하지 않고 금품 등을 수수하지 않는 방법일 텐데요. 염려되는 점은 뭐냐하면 이러한 무분별한 파파라치들의 행위로 사생활이 침해된다든가 공직자 등의 업무가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보상금을 주기에 앞서 사생활 침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엄격하게 대응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영란법 이제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죠. 마지막으로 이 법이 우리 사회에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한마디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 민족은 정 문화였기 때문에 정으로 모든 것이 통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금수저, 흙수저 논란 자체가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됨으로 인해서 능력이 있고 실력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나갈 수 있는, 또 공정한 경쟁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러한 법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 밝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시행이 한 달 앞으로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법무법인 송현의 윤용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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