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과 성관계한 30대 여강사..."합의했어도 학대"

중학생과 성관계한 30대 여강사..."합의했어도 학대"

2016.08.28. 오후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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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0대 여성 학원 강사가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30대 학원 강사 A씨.

지난해 10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중학생 B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학원에서 교사와 제자로 만난 두 사람은 집이 같은 방향이었고, 자주 함께 다니며 친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강사가 제자에게 먼저 '만나보자'며 교제를 제안했고, '같이 씻을까', '안아 보자' 등의 선정적인 문자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인에 가까운 신체를 가졌더라도 만 13세에 불과한 만큼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성적 무지를 악용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의도가 보여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강사는 사귀던 중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성적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제자는 성관계를 할 때 당황스럽고 부끄러웠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강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을 2년 유예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YTN 이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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