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넓이 상관없이 음악 틀면 저작권료 내야"

"매장 넓이 상관없이 음악 틀면 저작권료 내야"

2016.08.28.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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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정 규모 이상인 매장에서는 재즈나 가요 같은 음악을 틀 때는 저작권료를 주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면적이 작은 소규모 매장에서는 따로 규정이 없었는데요.

대법원이 소규모 매장도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롯데하이마트는 유명 통신사의 음원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맺고 매장에 음악을 틀었습니다.

각 판매매장이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 형태의 음원을 전송받아서 고객들에게 들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러자 지난 2011년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생된 음원 대부분이 자신들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인데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롯데하이마트 측은 현행법상 3천 제곱미터보다 작은 매장으로부터는 저작권료를 받을 근거가 없다며 맞섰습니다.

1·2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협회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저작권법상 징수 규정이 없다고 해도 롯데하이마트가 저작권료를 낼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매장에서 배경음악 서비스로 음원을 틀어놓은 사안에서 저작권법상 징수규정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또, 청중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는다면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음원서비스 제공업체들로부터 받은 음원은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저작권 보호를 다시 한 번 강조한 이번 판결로 협회 측은 3백여 개 매장에서 지난 6년 동안 받지 못한 저작권료 9억4천여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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