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강사, 중학생 제자와 합의 성관계도 학대"

"여강사, 중학생 제자와 합의 성관계도 학대"

2016.08.28. 오전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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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와 합의로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학원 강사 32살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형 집행을 2년 유예하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B 군이 성인에 가까운 신체를 가졌더라도 만 13세에 불과해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며 A 씨는 B 군의 성적 무지를 이용해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0월 A 씨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제자 B 군과 4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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