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원, 화장품 회사 상대로 초상권 소송 제기

하지원, 화장품 회사 상대로 초상권 소송 제기

2016.08.25. 오후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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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호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손정혜 / 변호사, 백현주 /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이번에는 하지원 씨 얘기인데요. 하지원 씨가 화장품 회사를 상대로 초상권 사용 금지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는데요?

[인터뷰]
연예인분들이 스타가 되고 나면 여기저기에서 사업 제안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업 제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같이 했을 때 대박신화를 이루시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분쟁으로 가는 케이스가 또 있기도 한데 하지원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여름 6월경에 하지원 씨의 언니가 있습니다.

같이 자매가 만들어가는 천연주의 화장품 브랜드를 론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성들 사이에서 굉장히 열광을 하기도 했었고 인터넷상에서도 하지원 화장품, 하지원 브랜드 해서 그걸 검증을 많이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처음에 시작은 좋았죠. 같이 손을 잡았었던 동업관계였기 때문에 좋았는데 하지원 씨가 모르게 이익을 추구했던 부분이 밝혀진 것이고 하지원 씨가 사실 다른 쪽에서 나의 초상권을 쓰는 것에 대해서 약간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알고 봤더니 동업 관계였던 그 업체의 대표가 하지원 씨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쪽하고 같이 손을 잡고 초상권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익이 공평하게,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았다는 것이 결국은 소송을 하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은 초상권, 정당한 분배를 받았더라면 소송을 안 냈다 이 말씀이신가요?

[인터뷰]
그렇죠. 하지원 씨 측에서는 정당하게 만약에 나에게 분배를 했다면 소송을 안 했을 텐데 지금이라도 초상권을 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달라라는 입장인 거고 그 업체 대표 같은 경우에는 초상권을 못 쓰게 할 것 같으면 주식을 줬던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하라. 그러면 하지원 씨 측에서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으니 초상권을 더 이상 쓰지 말고 그걸로 나 모르게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나누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앵커]
판결을 내려주시죠.

[인터뷰]
이게 동업계약을 했을 때 발생하는 동업자들끼리의 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연예인은 초상권을 제공하고 화장품 업체는 그 제품을 개발하는 비용이나 그런 판매 역할을 해서 5 대 5로 정당하게 수익을 배분받아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서 욕심을 과하게 부리든가 계산상 수익이 안 맞게 되면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지금 하지원 씨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정하게 배분이 안 됐다, 내가 모르는 여러 가지 동업관계, 신뢰관계를 파기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 그러면 동업계약은 해지가 되는 거고요.

동업계약이 해지되면 동업계약에 의해서 초상권을 사용한 업체는 초상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원 씨가 만드는 브랜드를 같이 못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 이 화장품 브랜드, 이 화장품의 앞날이 미지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앵커]
그동안의 수익은요?

[인터뷰]
그동안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 이런 것들을 다 정산을 해서 동업계약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5:5로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앵커]
정해지지 않았으면 5:5예요?

[인터뷰]
계약서에 보통 정합니다. 7:3으로 할지 5:5로 할지 그래서 비용수익 투자한 거 다 정리해서 손실까지 다 해서 나중에 이익이 나오면 정확하게 분배를 받아야 되는 게 정석이죠.

[앵커]
그런데 이게 연예인 초상권이 굉장히 애매한 모양이더라고요.

[인터뷰]
여기에서는 초상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 사건은. 본안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뭐냐하면 이 화장품 회사는 자본금이 2000밖에 안 되는 회사예요. 이 회사에서 하지원 씨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주식을 30%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30%의 대가로 영업하고 홍보하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초상권을 팔 수밖에요.

영업 홍보의 대가로 주식 30%를 받았어요. 그런데 한 60억 정도의 이익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돈을 정산할 때 명백히 동업관계잖아요, 주식을 가지고 있는. 배당금의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지원 씨 측에는 일체 말 없이 본인의 월급도 많이 가져가고, 대표가. 또 하지원 씨의 초상권을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어떤 용역업체가 있었나 봐요.

거기하고도 계약을 해 가지고 계속 거기다가 돈을 지출하고 하니까 하지원 씨 입장에서는 나는 동업자로서 어떻게 보면 30%를 가진 대주주예요. 주주한테 허락도 없이 임의로 번 돈을 마구 쓰니까 이거는 계약위반이다. 따라서 그 본안소송, 그 계약 위반에 대한 소송을 가기 전에 일단은 먼저 현재 상태에서 내 얼굴을 쓰지 마라 이거죠.

[인터뷰]
그리고 하지원 씨 측에서는 이게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젤리팩이라고 해서 홈쇼핑에서 출시되자마자 하지원이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사 갔고 한 홈쇼핑에서 팔린 게 60억 원어치. 그러면 상당한 수익을 기대를 했을 텐데 그게 분배되지 않으면 결국 동업계약에 대해서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60억 원.

[인터뷰]
6만 8000세트 가까이 팔렸다는 거죠. 여성들이 몸매 보정을 위해서 코르셋을 입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추구했던 것이 피부 코르셋이라고 해 딱 리프팅을 해 줄 수 있는 에센스, 젤리타입의 그런 개념이었던 거죠.

[앵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걸 못 알아듣겠습니다.

[인터뷰]
여성 시청자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인터뷰]
초상권 문제는 하지원 씨처럼 유명한 연예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보편적인 인격권이거든요. 내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초상권의 침해를 받지 않는 것은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차제에 유명 연예인은 하물며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모든 국민들에 대한 초상권과 개인 사생활에 대한 자유와 비밀 보장에 대한 문제가 한 번 더 제론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요새는 방송사에서도 굉장히 신경 많이 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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