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생도 선발에 산부인과 수술 기록은 왜?

사관생도 선발에 산부인과 수술 기록은 왜?

2016.08.25. 오후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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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 / 변호사

[앵커]
육군장교를 양성하는 3사관학교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들에게 낙태와 같은 과거 산부인과 수술기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YTN 단독취재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인데요. 이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게 군생활 하는 데 필요한 기록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군인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신체가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공무원과 다르게 다른 근로자와 다르게 신체의 건강 그런 것을 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과거의 수술 기록을 내라고 명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과거의 수술 기록이 뭐냐하면 산부인과 관련된 여성의 과거 수술기록을 내라고 한 겁니다. 이건 사실은 지금의 어떤 신체 건강과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제가 단독취재한 기자한테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육사, 해사, 공사에는 이 조항이 없어요. 3사관 학교 여기에만 있거든요.

[인터뷰]
일단 사관생도라든지 장교를 양성하는 기구가 육군 같은 경우 특히 육군사관학교가 있고 다른 학교는 3사관 학교가 있습니다. 저도 3사관 학교에서 장교가 됐었는데요. 3사관 학교 같은 경우 육군과 다르게 운영합니다. 육군사관학교와. 생도를 뽑는 것과 다르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3사관학교만 이 규정을 넣은 겁니다.

다른 학교라든지 해군 공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건강검진기록 보고 초음파 사진이라든지. 왜냐하면 현재 임신 상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 부분은 당연한 건데. 3사관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임신 관련 아니면 과거의 산부인과 진료기록까지가지고 오라는 거거든요.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앵커]
몰라서 그런 건지 관례상 있었으니까 놔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제출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제출하지 않으면 허위 요강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제출하지 않으면 면접이라든지 전형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걸 제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강조하는 것이죠.

[앵커]
어제 보니까 3차 시험 적성검사. 어제 끝났습니다. 24일 어제부로 끝났는데 산부인과 수술 전력이라는 것은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인터뷰]
있을 수밖에 없죠. 군 입장에서는 해명을 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오기가 된 것 같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타,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 핑계로 보이고요. 결국 임신 중절이라든지 아니면 낙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산부인과 관련 질환과 질병이 있었다면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그러면 예전의 병력, 특히 여성의 사생활 부분이죠. 그걸 가지고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앵커]
이상한 게요. 이걸 전 과거 수술 기록을 제출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산부인과만 콕 집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전 수술 기록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런데 군대는 분명히 있습니다. 장교 같은 경우 신체가 건강해야 하고 그걸 체크하는 것은 필수인데 그 체크하는 것도 몸에 대해서 자기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되게 사생활적인 거거든요. 얘기할 수 있는 부분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예전 일까지 다 얘기한다는 것은 지나친 사생활 침해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YTN 취재가 시작이 되니까 과거 수술기록을 삭제할 예정이다, 이런 입장을 발표하기는 했는데요. 지금 군 인권 단체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군 인권단체가 이게 사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남녀차별의 문제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문제삼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군 인권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할 때 이 규정들을 다 체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놓친 부분이죠. 규정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 특히 잘못된 것들은 빨리 바꿔야 되고 혹시 잘못된 게 더 있다면 또다시 지금 다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죠.

[앵커]
지금 면접 평가에 활용되는 설문자료도 저희가 질문지를 봤는데 이건 더가관입니다. 집안의 경제적 환경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부모님이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는지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거 사실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나 있지 지금 이런 거 사실 아마...

[인터뷰]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저희 아이들 보니까 부모님의 직업, 아무것도 안 적습니다. 큰일납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1980년대나 70년대에 그 어떤 설문지를 그대로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바뀌고 하면 군대도 바뀌어야 하는데 옛날의 질문일 수 있어요. 달동네, 유흥업소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앵커]
저거 몇 년도에 쓰던 걸까요?

[인터뷰]
달동네가 지금 있습니까. 질문 자체가 웃긴 거거든요. 아버지는 중학교, 이런 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웃기죠. 결국에는 예전에 쓴 것을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개발해서 정말 이거 면접평가에서 활용하려면 면접에 맞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 자체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것이고. 이걸 보고 그대로 쓰는 것도 웃기고 이걸 보고 점수를 보고 면접관이 평가해서 합격 불합격을 판단한다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부모가 바람을 피우거나 바람을 피우는지... 이런 게 질문이...

[인터뷰]
바람을 피웠으면 어쩌라고요. 설문에 쓰라는 것도 웃기고. 그것도 사생활적인 부분입니다. 만약 부모가 도박을 한다고 하면 그걸 한다고 그러겠습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야죠.

[앵커]
2016년에 군에서 신입생들에게 요구를 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게 개인적인 부분까지 입학요강에서 요구하는 것 이런 거 인권침해 요소가 분명히 있죠?

[인터뷰]
인권침해가 있고요. 저는 이해는 할 수 있어도 장교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군대는 한 명, 한 명 관리를 하는 인사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장교하고 병사들한테 할 수 있는 것, 병사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일괄적으로 옛날 자료를 그대로 이용해서 쉽게 인사한다는 것도 문제고이 더 세련되고 현실에 맞는 그런 질문이라든지 그런 평가 항목을 찾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혹시 시험을 봤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고 이게 문제가 있다 이래서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소송을 제기하면 문제가 될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위헌 당락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소송제기를 못하는 거지, 혹시 불이익 때문에 내가 떨어진다는 것을 입증하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거든요. 제기하면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이것과 관련된 소를 제기한 것은 없고 YTN 단독보도한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앵커]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예비생도들에게 주홍글씨를 찍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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