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부부 등 모든 가구에 난임 시술비 지원

고소득 부부 등 모든 가구에 난임 시술비 지원

2016.08.25.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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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는 소득이 많은 부부도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상한액도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저출산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난임 부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인 583만 원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던 난임 시술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해 모든 가구가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남성의 육아휴직 확산을 위해 내년 7월부터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는 현재 150만 원인 휴직급여를 2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우대를 강화하기 위해 3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는 기존의 어린이집 대기 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 입소를 보장받습니다.

또 다자녀 가구에 주택 특별공급 기회도 확대해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때 50㎡ 이상 주택은 다자녀 가구에서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태아와 입양아도 자녀로 간주해 3자녀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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