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특별감찰관, 박근령씨 사기 혐의로 고발

이석수 특별감찰관, 박근령씨 사기 혐의로 고발

2016.08.24. 오후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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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 / 여상원,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 /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박근령 씨 얘기 잠깐만 해 보죠.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첫 번째 감찰 대상이 알고 보니까 박근령 씨더라. 사실 어제 중앙일보 보도였었죠. 거기에서 누군가를 감찰했다, 고발했다고 하는데 그게 박근령 씨였나 봐요.

[인터뷰]
보도에 의하면 우병우 수석 이외에 장관급 인사 두 명을 수사했다, 이게 보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장관급 인사라고 한다면 수석비서관이죠. 왜냐하면 감찰관의 직무 대상, 감찰 대상이 수석비서관급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언론들이 그러면 다른 수석도 지금 수사를 했구나 하고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청와대에서는 계속 오전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장관급 인사 2명은 수사한다고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하다가 검찰이 확인을 해 준 거죠. 왜냐하면 검찰에서 계속 기자들이 추궁을 했고요.

그런데 거기서 뜻밖에도 박근령 씨가 한 달 전에 수사 의뢰가 아니라 고발을 했다, 이 특별감찰관실에서 고발을 했다라는 걸 확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알려지게 됐죠.

[앵커]
그런데 지금 팀장님, 1억 원을 빌렸다, 사기를 쳤다, 말들이 많은데 1억 원 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1억 원인데 생활고 때문에 1억 원을 차용을 했다. 현재 육천 몇 백 만 원 정도는 갚고 지금 신동욱 씨 주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자조로 매달 갚아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해서 이 부분이 지금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서 이 부분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지금 고소한 사람의 말이 조금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대통령의 동생이라는 그런 영향력을 과시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돈 빌려주는 사람은 가장 민감하거든요. 박근령 씨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런데 박근령 씨하고 대통령 관계는 소원하다는 게 누구든지 지금 다 아는 사실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과장된 거다.

[앵커]
그런데 이게 지금 인지수사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감찰관의?

[인터뷰]
고소를 했죠. 피해자가 고소를 했죠.

[앵커]
피해자가 고소를 한 게 아니라. 피해자가 고소를 했으면 감찰관이 고발을 할 이유가 없죠?

[인터뷰]
피해자가 특별감찰관실에 진정을 냈고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게 고발이라는 게 있죠, 지금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이걸 좀 해 달라, 조사해 달라는 것 있죠. 이게 고발이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서울중앙지검에 했다는 고발은 특별감찰관법에 의한 고발인데요. 그게 의미가 다른 게 그러니까 진정을 하면 특별감찰관이 우리 이 국장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그중에 제가 보충할 게 감찰관은 수사권은 없고요.

왜냐하면 강제수사권을 말하는데 그냥 조사 내지 감찰권이니까 그 부분이 그런데 조사를 한 다음에 혐의가 명백할 때는 그때는 고발을 하고요.

[앵커]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돈을 빌려주신 분이 고발, 고소를 해서 감찰관이 그걸 알아보고 고발을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죠.

[인터뷰]
진정을 한 거는 있죠. 일반인들이 고발이라는 말을 쓰더라도 감찰관한테는 이걸 진정이나, 알리는... 어떤 단서만 있으면 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또는 청와대의 수석비서관 이상은 무조건 감찰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감찰에 들어갔고 범죄행위가 명백하다고 해서 고발한 거죠.

[인터뷰]
제가 이해가 안 갔던 게 뭐냐하면 바로 비슷한 대목입니다. 특별감찰관실에 진정을 내려면 자기가 고소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법에서 그걸 안 들어주니까 특별감찰관실에 진정을 할 수 있어도 지금 그 단계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을 했어요, 진정을 했는데 특별감찰관실에서 수사를 해 보고 이게 문제가 있다,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고발을 한 그 단계거든요.

[앵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신동욱 씨, 그러니까 박근령 씨의 남편이죠. 신동욱 씨 얘기는 이게 사기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빌린 거다. 결국 돈이 한푼도 없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사기라고 하는 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그걸 기망, 상대방을 속이고 돈을 빌리는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1억 원이라는 돈을 빌렸다는 측면에서는 아마 그래서 이석수 감찰관이 그 부분을 조사하고 이게 충분히 유죄가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빚만 8억 원이고 월 28만 원인가요.

[인터뷰]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신동욱 씨가 말씀을 잘못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기라는 게 있죠.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을 때 돈을 빌릴 때 사기라고 하거든요. 8억이나 빚이 있고 이렇다고 하면 갚을 능력이 없는 거죠. 오히려.

[앵커]
저희가 지금 주목을 하는 부분은 대통령의 동생이...

[인터뷰]
과연 권력형 사기이냐 하는 부분이잖아요.

[앵커]
그런 것도 있고요. 대통령의 동생이 월 28만 원 가지고 에어컨 많이 튼다고 싸우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 하는 부분이죠, 사실은. 이론적으로 월 28만 원을 받고 그 돈만 가지고 생활이 가능할까요, 성인 두 사람이?

[인터뷰]
하지 않으니까 빚이 8억 원이 된 거잖아요. 지금 신동욱 총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분명히 이것은 대통령의 동생임을 내세워서 돈을 말하자면 갈취한 게 아니라 그냥 빌린 건데. 그러니까 금액이 조금 수정이 됐어요. 5600만 원은 갚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다달이 이자를 내고 있다. 이것은 채무불이행 상태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 주장은 그러한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28만 원, 그리고 1만 원짜리 신발 신고, 또 박근령 전 이사장도 겉모습만 이렇지 실제 속생활은 다르다, 그런데 굉장히 궁핍하다라는 걸 강조를 하는 건데 말하자면 생활비를 위해서 이 1억 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빚을 갚고 생활비로 쓰기 위해 빌렸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 생활비를 빚으로 충당을 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신 총재의 말이지만 대출을 재촉하는, 변제를 재촉하는 문자만 수천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생활비를 쓰기 위해서 결국 빚은 늘었지만 8억 원이나 됐는데 그러면서 1억 원을 빌린다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은 결국은 그러면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계속해서 빚을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얘기죠.

[앵커]
그런데 생활비는 박지만 회장이 조금 대주는 모양이더라고요.

[인터뷰]
이 사건의 어떤 핵심이 뭐냐하면 육영재단입니다. 이 사건이 드러나자마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이 좀 도와주지. 아니면 EG그룹 회장인 박지만 동생이 도와주지 왜 그러지 않았느냐는 말을 하는데 이 사건의 핵심은 육영재단을, 원래 박근혜 대통령이 육영재단 이사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근령 씨를 지지하는 측과 박근혜 이사장을 지지하는 측이 거의 진흙탕 싸움을 벌이게 돼요. 그러면서 내쫓고 스스로 되고. 그다음에 그게 또 다시 박지만 동생이 육영재단을 또다시 인수하게 되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그 측근들끼리의 어떤 암투, 진흙탕 싸움, 이것들 때문에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동생에 대해서 그다음부터 안 본다, 절연 상태가 된 게 끝내는 육영재단을 둘러싼 이권 다툼, 이것이 원인이 됩니다.

[앵커]
전에도 사기로 들어간 적이 있잖아요.

[인터뷰]
작년에도 2015년에도 벌금 500만 원 받았고 제가 2010년 동부지법에 근무할 때 저한테 재판을 받으셨는데 그때 폭력행위로 받았죠. 그때 폭력행위가 뭐였냐 하면 어린이대공원 안에 육영재단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에 웨딩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박근령 파와 비 박근령 파가 자고 나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용역들 동원해서 뺏어내고 그 과정에서 반대파가 박근령 씨를 고소하면서 용역들을 동원해서 폭력을 일삼았다면서 폭력혐의로 고발을 해서 제가 벌금형을 선고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때 저는 후회를 많이 하는 게 집행유예를 그냥 선고했더라면 육영재단 문제에 더 이상 휘말릴 일이 없었거든요.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이 신동욱 씨를 인정하지 않는,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도 사실은 육영재단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신동욱 씨와 결혼하기 전부터 사실 박근령 씨가 자기 측근으로, 사무총장으로 데려와서 자기 측근으로 삼았거든요.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씨를 몰아내게 된, 신동욱 씨가 대표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혼식도 참석을 안 한 계기가 됐죠.

[앵커]
어쨌든 조금 씁쓸합니다. 씁쓸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발이 됐으니까 시시비비가 밝혀지겠지만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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