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웅 고소녀'의 죄목은 선불금 사기, 징역형 선고받은 뒤 고소

'엄태웅 고소녀'의 죄목은 선불금 사기, 징역형 선고받은 뒤 고소

2016.08.24. 오후 7:3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 / 여상원, 변호사·前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 /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어제 저희가 배우 엄태웅 씨의 성폭행 혐의 피소 관련 소식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새롭게 추가된 소식이 있습니다. 고소 여성이... 팀장님, 선불금 사기행각을 벌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터뷰]
이겁니다. 현재 이 35세 여성이 엄태웅 씨를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고소를 했는데 결국은 2012년 7월에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600만 원 선불금입니다. 돈을 600만 원을 주면 1개월이고 2개월이고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고 소위 말하는 마이낑, 마이낑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받아서 도망을 가 버립니다.

이런 형태로 7군데에서 3300만 원 정도를 사기를 하죠. 이게 결국 여러 업주들이 고소를 하는 바람에 여주지청에서 기소를 하고 여주지원에서 불구속 상태의 재판을 받는데 7월 12일 법정구속이 됩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여주지청에 웬 고소장이 하나 날아옵니다. 이게 뭐냐하면 엄태웅 씨로부터 내가 2016년 1월달에 성폭행을 당했다, 성남 분당 오피스텔에 있는 마사지업소를 찾아온 엄태웅 씨에게 분명히 나는 여기는 퇴폐업소가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말을 거역하고 성폭행을 해서 자기가 강간을 당했다, 이런 취지의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이 여성에 대한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고소를 하는 부분, 과연 증거가 있겠느냐. 그리고 박유천 씨나 이진욱 씨 같은 스타일로 역시 또 무혐의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본인이 법정구속되고 구치소로 옮겨진 며칠 만에 그랬다고요?

[인터뷰]
3일 만에 그랬습니다.

[인터뷰]
저는 진상은 앞으로는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런데 선불금 사기로 지금 법정구속이 됐다는 것은 돈을 전혀 못 갚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업소에. 그렇죠? 못 갚았으니까 이 여성은 돈을 마련할 길이 궁리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물론 그 여성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하면 모욕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여성으로서는 지금 제일 급한 게 지금 항소를 할 것입니다, 아마. 그러면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는데 사기로 법정구속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합의입니다, 풀려나려면. 여성에게는 돈이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1월달에 당했는데 왜 하필 구속되고 나서 3일 있다가, 법정구속되고 3일 있다가 구치소에서 그랬을 것 아니에요. 고소장을 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참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본인이 풀려나기 위해서 합의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돈의 마련, 금전의 마련을 위해서 엄태웅 씨 측에게 물밑 합의를 제기했던 게 아니냐. 그래서 돈을 확보하고자 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으니까 어떤 이런 6개월이 지난 사건을 가지고 고소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이 고소를 한 날짜가 7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박유천 씨의 성폭행 피소 사건이 1차 고소 여성 측의 무고 혐의로 그렇게 가닥이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일단락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7월 12일날 구속이 됐으니까 그전까지의 상황을 다 봤을 거거든요. 그럼 분명히 굉장히 연예인을 상대로 한 성폭행 고소가 얼마나 힘든지 알 텐데도 이러한 무리수를 뒀다, 그렇다고 하는 건 어떤 강력한 증거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게 불구속 수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되고 선고날 법정구속되거든요. 그러면 상당한 기간 수사가 있었고 그다음 재판정에서도 사실 합의한다고 그러면 선고기일을 연기해 줍니다. 판사로서는. 그러면 이게 단기간에 걸쳐서 엄태웅 씨한테 합의금을 요구한 건 아닐 것이다. 자기로서는 합의해야지 선처를 받는 걸 당연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엄태웅 씨한테 합의금을 요구했을 수 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가는 면이 있는데 진실은 모르니까 제가 말하기는...

[앵커]
그렇죠. 그 전제조건이 엄태웅 씨가 모종의 어떤 관계를 가졌다는 가정인데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인터뷰]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보통 일반인 여성이 또 유흥업소라고 해서 제가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성폭행을 당했을 때 고소하는 내용은 강간을 당했다, 성폭행당했다, 이렇게 고소장을 내거든요. 그런데 본인, 고소 여성은 자필 진술고소장이 어떻게 돼 있냐면 죄명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명칭이, 범죄 죄명이 딱 특정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반인이 과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을까, 아니면 구속된 3일 간 수감된 상태에서 그 안에 어떤 전문가가 있었을까, 이런 유추, 해석이 되지만 결국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죄명을 달아서 고소를...

[앵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성폭력, 무슨 죄라고 그러죠.

[인터뷰]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앵커]
그거하고 일반적인 강간죄는 다른 거죠?

[인터뷰]
다르거든요. 그래서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지만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소위 흉기를 사용하거나 2인 이상이 했을 때 이것은 특수강간죄가 성립이 되고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그다음에 강간치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폭행을 하기 위해서 강압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상처를 줬을 때, 이런 경우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지금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죄명을 달아서 고소를 했다는 것은 엄태웅 씨가 만약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게 본인이었다고 하면 이 고소 여성이 뭔가 특별한 증거를 하나쯤은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유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유추지만 지금 엄태웅 씨 소속사 측은 성폭행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죠.

[인터뷰]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경찰 출두를 해야 하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성실히 임하겠다, 그런데 이 부분을 놓고도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그동안 박유천 씨 같은 경우에는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강제성은 없었다고 했고 이민기 씨 같은 경우에는 클럽에 간 것도 맞고 여성과 관계가 있었던 것도 맞지만 말하자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자신감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엄태웅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대응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사지업소에 절대 가지 않았다라든가 아니면 마사지만 받았을 뿐 성관계는 없었다고 하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물론 이게 나중에 가서는 고소인의 주장이 다 사실이 아니어서 나는 마사지업소에 가지 않았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첫 대응이... 실망스러운 거예요. 소극적이다 보니까 인정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인터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요, 아까 우리 백 팀장님은 일반인이 어떻게 성폭력 이런 걸 알까 하는데 판사들은 일반인이 자기가 고소합니다. 변호사 이름이 없이. 너무 전문적인 법률용어로 쓰면 이게 좀 작위적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냥 소박하게 강간, 그냥 성폭행 이랬으면 진심이구나 하는데 이렇게 너무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 오히려 의심을 합니다.

[인터뷰]
지금 홍 기자님하고 의견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취재를 여러 가지로 해 보니까 엄태웅 씨가 드라마 종료 후에 부인과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나죠, 엄정화 씨가 소집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빨리 들어와라. 그래서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데 소속사인 K모 소속사에서는 엄태웅 씨와 긴밀한 연락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강력한 부인을 안 합니다. 성폭행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성관계는 사실이란 말이냐, 이런 의구심이 들게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대리로 이게 강력하게 이 고소 여성에 대해서 벌써 상당한 시일이 지났거든요. 왜 강력 대응을 안 하느냐, 무고로 강력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지금 CF라든가 여러 가지 출연 중인 이런 부분이 캔슬이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런 반론만 내지 성관계 자체가 있었다, 없었다. 그곳을 가지 않았다, 갔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일 여기에 자신이 있으면 빨리 강력대응, 무고로 고소를 하는 게 좋은 것이다.

[앵커]
일단은 정신이 없어서 일단 이게 아니다라고 할 수는 있죠. 저희가 사실로 드러난 건 아무것도 없고,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참 6개월 지나서 고소하는 것도 참 아주 보기 드문 경우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고요.

[인터뷰]
그리고 또 하나 보기 드문 경우는 이제까지의 연예인과 달리 유부남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아내와 아이의 얼굴이 육아 예능을 통해 드러났고 더 안타깝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