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찜통방' 격리...숨진 재소자에게 일어난 일

폭염에 '찜통방' 격리...숨진 재소자에게 일어난 일

2016.08.24. 오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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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기록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선풍기조차 없는 방에 격리되어 있던 재소자가 잇따라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산교도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물과 부채로만 하루하루를 더위를 버텼다고 합니다. 이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부산교도소에서 이틀 사이에 재소자 2명이 숨졌습니다. 조사수용방이라는 곳이 있나보죠?

[인터뷰]
조사수용방이라는 게 뭐냐하면 재소자들끼리 자체 내에서 다투거나 싸우거나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징계를 먹이기 전에 일단은 따로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여러 명이 있는 공방, 여럿이 있는 방에서 단독으로 되어 있는 혼자 있는 방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이내, 매주 수요일에 징벌위원회를 해요. 그때까지 이 사람을 임시로 거처하게 하는 방인데요.

[앵커]
그러면 여기에 격리가 됐는데 왜 숨진 겁니까?

[인터뷰]
그 방이 한 7.7제곱미터, 7제곱미터 정도, 그러니까 성인이 가로, 세로 누우면 3명이 겨우 누울 정도. 그 정도의 좁은 방에 화장실 하나 달려 있고요. 출입문 그다음에 조그마한 창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거의 폭염 속에서 어떻게 보면 거기가 거의 한증막 수준의, 찜질방 수준의 더위였을 겁니다. 그런데 게다가 이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당뇨라든지 지병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과 융합돼서 쇼크가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올해 특히 덥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올해가 폭염이었죠.

[앵커]
그런데 이런 조사방이라든가 교도소 내에는 선풍기는 배치가 못하게 되어 있나요?

[인터뷰]
안 됩니다. 유치시설 내에서는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해하거나 자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풍기를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위죠. 그래서 아마 부채 하나 정도 지급을 한 것 같고 하루에 2리터짜리 생수를 세 번 정도 공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앵커]
이 폭염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인터뷰]
대한민국 공무원의 고전적인 근무체계인데요.

[앵커]
이게 매뉴얼대로 했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일단은 정해진 규정대로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융통성이라고 할까요. 이 정도 찜통더위라고 한다면 얼음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그런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규정을 위반한 건 아니니까요.

[앵커]
그런데 이 두 건의 사망사건, 묻힐 뻔하기도 했는데 유족이 언론에 제보를 하면서 알려지게 된 거잖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언론에 제보도 했고 궁극적으로 국가인권위에 제소도 하고 한 것 같습니다.

[앵커]
밝혀지지 않은 게 더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인터뷰]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이번에 두 분의 유가족이 문제를 삼았으니까 그렇지 그 이전에 이런 일이 없었을 리는 없죠. 그래도 규정에 의한 절차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없이 넘어갔을 개연성은 엄청 많죠.

[앵커]
지금 유가족은 조사수용실에 갇혀 있는 바람에 고열로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교소도 측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입장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인터뷰]
교도소에서는 규율을 위반한 사람을 보호동으로 옮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고 또 거기에 선풍기를 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거고 어차피 에어컨은 켤 수 없는 곳이고. 규정에 의한 그대로 뒀는데 지병으로 인해서 사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앵커]
지금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요. 급성심근경색, 관상동맥경색, 둘 다 심혈관계 질환이지 않습니까? 이게 폭염과도 무관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더위와도 연관이 있는 지병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융통성 문제를 말씀드린 건데요. 그런데 막상 내용을 알고 보면 교도소를 비난할 수도 없어요. 부산교도소가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에 지어진 아주 구 가옥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2차대전 이전 혹은 직후에 만들어진 형무소 개념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옮기고 신축을 해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교도소를 옮긴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서 난리가 납니다.

[앵커]
우리 지역은 안 된다.

[인터뷰]
님비현상도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어요.

[앵커]
그래서 새로 짓는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교정시설에 응급치료체계도 부실하다, 이런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응급대처도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요.

[인터뷰]
이건 아마 부산교도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도소도 그럴 건데요. 의료과장이라고 해서 의사 신분을 가지신 분이 한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보위라고 하죠. 공익보건위 그다음에 기간제 의사들이 있고 일과 시간 내에는 의사가 상존합니다.

그런데 일과 이후, 18시 이후부터는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간호사라든지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이런 분들이 한 분씩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는 거예요. 그러다 무슨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그분들이 의료과장한테 연락한다든지 아니면. 거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알아보니까 외부 병원으로 빼버리는 걸 제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사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답답한데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는 별도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인터뷰]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아쉽게 본 부분들, 거기서 권고사항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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