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특별수사팀 출범...특임검사·특별검사와 차이는?

윤갑근 특별수사팀 출범...특임검사·특별검사와 차이는?

2016.08.24. 오전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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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수남 검찰총장이 특별수사팀을 새로 꾸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동시 수사를 맡기기로 했죠.

특별수사팀 외에도 특임검사나 특별검사가 지정돼 특정 사안을 수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별수사팀과 특임검사, 특별검사.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김승환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특별수사팀은 정치적 파장이 크고, 수사 대상자나 혐의가 상당 부분 공개된 사건의 경우 주로 꾸려집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8월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로비와 불법자금 제공 의혹을 캐기 위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특별조사팀이 꾸려졌습니다.

특정 부서에 속해 있지 않고, 검찰총장이 수사팀장에게 수사 내용을 직접 보고받는 형태라 가장 신속하게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한 형태로 평가받습니다.

[김수남 / 검찰총장 :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른바 백억 원대 주식 대박 의혹을 받던 진경준 전 검사장 수사를 위해 이금로 인천지검장을 특임검사로 지정했습니다.

특임검사는 검사가 수사를 맡지만 총장에게 중간보고를 하지 않고 최종결과만 보고하는 게 특별수사팀과 다른 점.

그만큼 더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검사의 중대한 범죄혐의로 대상이 제한돼있어, 이번 수사에서는 도입할 수 없습니다.

특별수사팀과 특임검사가 검찰 조직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다면 특별검사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을 때 운영됩니다.

국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외부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하고, 수사 대상과 범위에 제한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와 관련해 지난 2012년 출범한 이른바 '내곡동 특검'이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내곡동 부지 매입과 관련해 관련자 7명 전원을 불기소 처분 내리자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고, 이광범 변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돼 수사를 이끈 적이 있습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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