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야쿠르트 아줌마'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대법 "'야쿠르트 아줌마' 근로자로 볼 수 없어"

2016.08.24. 오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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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야쿠르트 아줌마' 근로자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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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정 모 씨가 한국야쿠르트를 상대로 퇴직금을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사 측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면서 일반인을 상대로 한 판매업무의 경우에는 근무장소와 근무시간 등을 정 씨 스스로 정하는 등 회사의 지휘·감독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02년부터 한국야쿠르트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야쿠르트 아줌마'로 일한 정 씨는 지난 2014년 2월 퇴직한 뒤 근무 기간의 연차수당 등 퇴직금 2천9백여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정 씨가 회사로부터 근무상의 어떠한 지시나 통제를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면서 회사 측 손을 들어줬고 2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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