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특감 1호는 우병우 아닌 박근령, 청와대와 갈등?

이석수 특감 1호는 우병우 아닌 박근령, 청와대와 갈등?

2016.08.24. 오전 09:0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백성문 / 변호사

[앵커]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돈을 1억 원인가를 빌렸다가 갚지 않았다. 돈을 빌려서 갚지 않으면 다 사기가 됩니까?

[인터뷰]
그건 아닙니다. 돈을 빌려서 갚지 않으면 대부분 사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돈을 빌렸다가 사정 변화가 생겨서 정말 갚을 돈이 없어서 못 갚으면 그것은 소위 말해서 빚이 있는 거지 그게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가 되려면 애시당초 갚을 생각이 없이 돈을 빌리거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땅에 투자를 해서 돈을 불려서 내가 줄게라고 했는데 그 돈을 이 땅에 투자를 안 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용도를 속이는 경우 그런 경우에 사기가 성립이 되는데 지금 일단 박근령 씨가 고발된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략 내가 좀 어느 정도 지위가 되니까 이걸 이용해서 뭔가를 해 주겠다는 내용을 피해자가 특별감찰관실에 진정을 신청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신동욱, 박근령 씨의 남편이죠. 좀 의미있는 얘기를 하나 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신동욱 총재가 박근령 씨한테 유리할 거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빚이 8억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빚이 8억이 있으면 처음부터 빌릴 때 못 갚는 거잖아요.

[앵커]
그러니까 1억 빌린 걸 갚기가 힘든 상황.

[인터뷰]
그러니까 애시당초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경우에 내가 나중에 이렇게 해서 돈을 갚아주겠다는 것도 사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석수 특별감찰관도 우병우 수석 감찰 개시일에 검찰에 고발한 거거든요. 고발이라는 의미 자체가 이번에 우병우 수석은 수사 의뢰했잖아요. 고발은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고 판단했을 때 고발을 하는 거고요.

수사 의뢰는 범죄혐의는 아직 인정이 되지 않았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높다라고 생각할 때 수사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근령 씨 관련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혐의를 구체화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박근령 씨가 돈을 빌릴 때 내가 누구야, 대통령 동생 아니야, 설마 내가 안 갚겠어라는 것을 무언으로 또는 실제 말을 통해서 했다면 특별감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조사대상이 되고 사기에 가까워진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사실 특별감찰이라는 것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수석비서관 이상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비리 혐의와 관련돼 조사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박근령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을 팔았다거나, 극단적으로. 내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언니인데, 이렇게 이렇게 해 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다면 특별감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단순한 사기를 넘어선다면.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그 정도 수준까지인지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요. 일단 박근령 씨는 애시당초 갚을 의사가 없었는데 무언가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나중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갚아주겠다고 하고 돈을 빌려서 지금 다 갚지 못했기 때문에 사기 혐의로 고발된 것, 여기까지가 알려진 사실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기 내용이야 단순하니까. 단순하다는 게 가볍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사실관계라는 게 금방 나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물론 그동안 우병우 민정수석 조사하는 줄 알았는데 첫 번째 대상이 박근령 씨가 됐던 것으로 알려진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인터뷰]
그래서 이거 해석이 굉장히 분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우병우 수석의 수사 의뢰와 관련해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행동이 국기문란행위라고 굉장히 강도 높게 비난을 하고 수사를 또 의뢰해서 검찰에 이석수 특별감찰관도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박근령 씨를 특별감찰했다는 것 때문에 청와대가 이렇게 화가 났던 건가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물론 그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박근령 씨하고는 아예 지금 생물학적으로만 언니, 동생일 뿐이지 전혀 지금 교류도 없으니까 무관하다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 어쨌든 박근령 씨의 얘기가 나오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그동안의 기조에 타격을 입혔다는 측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하나요? 민정수석이 합니다. 결국 그래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높이는 행동이 아닌가. 이런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지금 일단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 두 가지를 보통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그게 또 지금 시점에 알려진 것도 오비이락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가 어떤 부서죠? 앞으로 검찰은 어떤 수사를 하게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일단 지금 그 부서라는 게 의미심장하기는 합니다. 토지 개발, 건설 관련 비리를 전담하는 부서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박근령 씨가 했던 지금 사기로 문제가 돼서 지금 고발이 된 내용이 뭔가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 부분에 투자를 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나한테 투자를 하라고 했다라거나 아니면 뭔가 이 건설사업에 돈을 넣으면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라든가 뭔가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을까. 일단 담당하는 부서를 보면 그런 사기내용이 그런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기는 합니다.

[앵커]
이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제가 특별히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마는 박근령 씨가 나왔죠. 박근령 씨가 나오기 전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조사한 게 박근령 씨였고요.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민정수석을 조사했죠. 우병우 민정수석은 처음에 누구 때문에 문제가 됐죠? 진경준 검사장 때문에 문제가 됐죠. 진경준 검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의 정운호 때문에 문제가 됐죠. 중간에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건이 어떻게 이렇게 줄줄이 엮여서 여기까지 오는지 이것도 나중에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주식 취득과 관련돼서 문제가 됐다가 우병우 수석이 그러면 진경준 검사장 왜 그때 검사장 승진할 때 제대로 인사 확인을 하지 않은 거냐. 그러고 나서 우병우 수석의 처가와 넥슨하고 부동산, 뭔가 거래 관련해서 이상한 게 나오면서 이 모든 게 지금 불거져 나온 거거든요.

[앵커]
하나하나의 다른 사건들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냐 이거죠.

[인터뷰]
그런데 이게 지금 일단은 대부분 우 수석도 마찬가지이고 전혀 연결고리가 없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게 다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도 지금 굉장히 굉장히 억울하시겠지만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명확한 해명을 내놓으시든가 아니면 지금 사실 검찰에서 우병우 수석을 수사한다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민이 믿겠어요. 아무래도 검찰은 민정수석실에서 전체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을 관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앵커]
검찰 수사를 지켜 봐야겠죠. 오늘부터 다시 특별수사팀을 꾸렸다니까 그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