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참사' 직전 1차 사고 영상 공개...뺑소니 잠정 결론

'해운대 참사' 직전 1차 사고 영상 공개...뺑소니 잠정 결론

2016.08.04. 오후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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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박상희 / 심리상담 전문가, 최단비 / 변호사, 백현주 /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앵커]
모든 사람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사건이었죠. 부산 해운대 교차로에서 광란의 질주를 해서 무려 24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 본인은 뇌전증 때문에 아무것도 사고 당시에 기억을 하지 못하고 눈 떠 보니까 병원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전혀 다른 상황이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습니다. 김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것은 500m.

[앵커]
지금 여기에 접촉사고가 납니다. 1차 사고죠.

[인터뷰]
500m 후방이에요.

[앵커]
교차로...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죠.

[인터뷰]
가다가 피해 차량이 우측으로 정차를 합니다. 세워라 이거죠. 그런데 지금 피해 차량이 섰거든요. 그런데 서지 않고 그대로 도주합니다.

[앵커]
그대로 도주를 하는데 운전을 아주 잘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운전을 하거든요. 바로 이 교차로 지난 다음 번 횡단보도가 사건 현장이죠.

[인터뷰]
맞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 직전의 상황입니다. 뺑소니, 도주하는 요리조리 피해서 지그재그로 운전해서 도망가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말씀드렸던 교차로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서 있던 차 두 대를 추돌하고 그대로 튕겨나가면서 보도를 건너던 분들을 치어서 세 분이 사망하잖아요. 그리고 마저 도주를 해서 앞에서 달려오던 택시와 추돌해서 멈추게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요. 이거 한번 보시면 부딪치고 나서 도망가는 이건데요. 저는 사실 너무 기가 막힌 게. 이거하고 나서 쭉 차 세우고 나면 도망갈 때요. 제가 30년 운전을 했거든요. 저보다 운전을 훨씬 잘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아니, 이게 그 버스하고 싹 부딪칠 것처럼 피해가는 것. 이거는 진짜...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하면 이러니까 정신을 잃었다라는 건.

[인터뷰]
아니라는 거죠. 저게 저 사람이 최초에 얘기했던 것처럼 뇌전증을 앓아 가지고 정신을 잃은 사람이라면 저런 식의 지그재그로 피해 가는 저런 익숙한 운전행동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거는 정신을 잃고 운행한 게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최초 뺑소니까지 의율을 한 겁니다.

[앵커]
질문이요. 만일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때 1차사고 내고서 도망간 건 맞다, 그런데 도망가다가 정신을 잃었다.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인터뷰]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분이 뇌전증을얘기를 하는 것은 본인은 형량을 감안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뺑소니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의율이 되어 있는데 본인은 그럴 고의가 없었다는 거죠. 나는 전혀 몰랐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뇌전증이 중간에 생겼다고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게 아닌 게 스스로 말하잖아요. 본인이 원래 약을 먹고 있었는데 약을 먹지 않았다. 그러면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뇌전증이 생겨서 의식을 잃은 게 아니라서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제대로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고 보기에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3차로에서 1차로로 깜빡이를 켜고 한꺼번에 차로를...

[앵커]
깜빡이, 다시 한 번 볼까요. 깜빡이 장면. 아까 화면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동영상이요. 지금 깜빡이를 분명히 켤 겁니다. 지금 사고가 나는 이 장면인데요.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앞차는 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깜빡이를 켰습니다.

[인터뷰]
깜빡이도 켜요. 그리고 3차로에서 중간에 다시 1차로로 가거든요. 영상이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그때에도 깜빡이를 켜고 두 차로를 거침없이 가는 게 나와요. 만약에 본인이 의식을 잃고 핸들을 못 잡고 있다면 그런 상태로 운전을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교차로를 들어갈 즈음에도 본인이 운전한 게 보여요. 왜냐하면 핸들을 안 잡고 있으면 차가 직선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의식을 잃은 상태가 아니라는 게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이번에도 뇌전증으로 인한 의식을 잃은 상태는 아니라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이번에 뇌전증이 큰 문제가 돼서 정말 뇌전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운전을 해도 되냐 해서 정말 애꿎은 뇌전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할 때 알아봤어야 되는 것이 뇌전증이 발작이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대발작과 소발작이 있는데 대발작은 우리가 흔히 간질 행동이다라고 얘기해서 거품 물고 손발을 떨고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소발작은 잠깐 의식이 딱딱 나가는 건데. 의식이 이렇게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나는 의식이 나가서 그냥 운전을 한 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얘기하신 것대로 의식이 잠깐 나간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그 의식을 가지고 한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뇌전증이라는 것을 핑계로 댄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 사람 거짓말이라고 경찰은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인터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경찰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 이것 가중처벌되는 거죠?

[인터뷰]
그거는 아닙니다. 본인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처벌할 수가 없거든요. 다만 이 사람은 뇌전증 환자라고 하면 면허를 갱신할 때 본인이 신고해야 되는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도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뺑소니했기 때문에 뺑소니특가법이 적용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사람들을 사상을 입혔기 때문에 교특법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게 피해보상하고도 연결이 될 거예요.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뇌전증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상태의 상황과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의무가 있는 것과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해 가지고 사실상 살인 행위를 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하고는 사실 피해보상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인터뷰]
그렇죠. 보상금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보상금이 이 사람이 들어있는 보험의 계약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 계약에서 설사 어떠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차액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실제로 발생한 손해와 보험회사가 나에게 주는 손해가 다르죠.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해서 운전자에게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아무런 과실 없이 뇌전증이라든지 병 때문에 피해를 입혔다면 그 차액청구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고 본인이 고의나 최소한 과실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차액도 청구할 수가 있어서 그런 손해배상 부분도 다릅니다.

[앵커]
이 사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단순하게 뺑소니 사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24명이나 되는 사람, 그리고 3사람의 안타까운 목숨이 스러졌어요. 이거는 진짜 엄벌에 처해야 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인터뷰]
우리도 조금은 돌아볼 때가 됐어요. 외국 같은 미국의 일부 주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봐서 징역형을 줘요. 50년까지 줍니다.

[앵커]
잠깐만, 징역형은 받지 않나요, 지금? 50년까지... 어쨌든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저희는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생명 세 명의 목숨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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