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선 아이 방치해 숨지면 살인..."처벌 강화"

미국선 아이 방치해 숨지면 살인..."처벌 강화"

2016.07.31. 오후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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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가 폭염 속 차량에 방치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더위 속에 차 안에 아이를 두는 건 사실상 살인 행위인 만큼 미국처럼 엄벌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울음소리에 쇼핑객들이 주차장으로 모여듭니다.

출동한 경찰이 창문을 부수고 차 안에 있던 2살 여자 어린이를 구조합니다.

한인 여성 A 씨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도 아이를 차 안에 둔 채 쇼핑을 다녀왔습니다.

[라파엘 로드리게스 / 목격자 : 창문 4개를 모두 조금씩 열어놓은 것은 알면서 아이를 방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걸린 거죠.]

경찰은 A 씨를 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2014년도 텍사스주에서는 섭씨 50도가 넘는 데도 아이를 차에 두고 일하러 간 엄마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부모의 방심으로 차 안에서 숨지는 아이가 해마다 36명에 달하자 미국 정부는 살인 혐의를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4살 어린이를 방치해 의식불명에 빠트린 인솔교사 등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의가 아닌 업무상 부주의나 실수로 아이를 차 안에 뒀다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재판에 넘겨져도 집행유예가 대부분이라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최기성[choiks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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