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김수민 두 번째 영장 청구도 기각...수사 차질

박선숙·김수민 두 번째 영장 청구도 기각...수사 차질

2016.07.30. 오전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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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총선에서 홍보비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 영장이 조금 전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 수사가 이들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조성호 기자!

법원이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두 번째로 청구한 영장마저 기각했군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한 번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제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는데요.

법원은 두 의원 모두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희박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구속 수사를 하면 이들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 청사에서 법원의 심문 결과를 기다리던 두 의원은 조만간 청사를 나서 집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28일) 두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0일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재청구한 겁니다.

먼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청구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면서 향후 수사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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