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김수민 영장실질심사 진행 중

박선숙·김수민 영장실질심사 진행 중

2016.07.29. 오후 4:0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20대 총선에서 홍보비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법원은 오후 2시 45분쯤 김수민 의원에 대한 심문을 끝냈고 박선숙 의원을 심문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태인 기자!

두 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 중인데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조금 전 2시 45분쯤 김수민 의원에 대한 심문이 끝났습니다.

45분간 휴정 후 박선숙 의원에 대한 심문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두 의원은 오후 1시부터 한 시간 간격으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김 의원은 검찰이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거듭되는 오해에 대해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이 법정으로 들어간 지 1시간 뒤에는 박선숙 의원이 출석했습니다.

박 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선숙 / 국민의당 의원 : (영장 재청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선숙 의원도 짧은 답변을 남긴 채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심문을 마친 뒤 내부 통로를 통해 검찰청사로 이동한 뒤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만일 두 의원 중 누구라도 구속되면 남부구치소로 수감 되기 위해 이동하며 반대로 기각되면 귀가하게 됩니다.

첫 영장실질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결과는 자정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이 재청구라는 초강수까지 뒀는데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기자]
먼저 두 의원이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지난 8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당시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구속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었고, 기각 사유를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박선숙 의원이 앞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데다가

김수민 의원은 범죄 수익을 직접 취득한 혐의를 받는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통신자료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박선숙 의원에 대해서는 단순히 상급자가 아니라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지시, 검토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게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에게라도 영장이 발부된다면 20대 국회의원 중 첫 구속 사례가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YTN 오태인[otaei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