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검사장 해임 결정...뇌물 준 김정주도 기소

진경준 검사장 해임 결정...뇌물 준 김정주도 기소

2016.07.29. 오후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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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주식 등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했습니다.

현직 검사장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도, 차관급인 검사장에 대한 해임 결정이 나온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진 검사장에게 뇌물을 준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도 재판에 넘기고, 김 회장의 경영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검찰이 진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검찰이 넥슨 등으로부터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감찰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진 검사장을 해임해달라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차관급인 검사장을 감찰해 해임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검찰청의 감찰과 별도로 진 검사장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오늘 진 검사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직 검사장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 역시, 68년 검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앵커]
진 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궁금한데 정리해주시죠.

[기자]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은 순수한 투자수익이 아니라 뇌물로 챙긴 불법수익이었던 것으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특임검사팀은 오늘 뇌물 수수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진 검사장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임검사팀은 진경준 검사장이 지난 2006년 사들인 넥슨 재팬 주식 8천5백 주와 2008년 받은 3천여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을 모두 김정주 NXC 회장 측으로부터 받은 뇌물로 봤습니다.

또,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다녀온 가족 해외여행 경비 5천여만 원을 김 회장 측으로부터 지원받은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진 검사장이 넥슨 측으로부터 직접 챙긴 뇌물은 넥슨재팬 주식과 제네시스 차량, 여행경비 등 9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함께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에 대한항공이 각종 용역 사업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거짓 해명을 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앵커]
진 검사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김정주 회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는데 김 회장에 대한 공소 시효는 지났지 않나요?

[기자]
김정주 회장 측이 진 검사장에게 주식 뇌물을 준 시점은 2006년입니다.

공소시효가 10년인 뇌물수수와 달리 김 회장에게 적용되는 뇌물 공여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 김 회장을 처벌하는 것은 힘들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김 회장 역시 이런 계산을 했던 탓인지 검찰 조사에서 검사라서 보험 차원의 주식을 줬다는 등의 진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김 회장이 진 검사장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대줬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김 회장 역시 처벌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김 회장이 진 검사장의 가족 여행 비용 5천여만 원을 대납한 사실을 파악한 특임검사팀은 김 회장에게 '포괄일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행위가 사실상 같은 내용의 범죄라고 보고 한 개의 범죄 행위로 묶는 것을 말하는데요.

맨 마지막 범죄 행위의 시점이 공소시효 안에 있으면 시효가 끝난 범죄 행위도 함께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를 적용해 특임검사팀은 김 회장이 주식과 여행경비, 차량 등의 뇌물을 최근까지 연속해서 준 것이 하나의 뇌물공여 혐의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와 별도로 앞으로 김 회장의 경영비리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동안 특임검사팀에 파견돼 활동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김 회장의 횡령과 배임 의혹 등에 대한 사건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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