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검사장 해임 결정...개혁추진단 구성

진경준 검사장 해임 결정...개혁추진단 구성

2016.07.29. 오전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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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현직 검사장 가운데 처음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했습니다.

특임검사팀은 오늘 진 검사장을 구속기소하면서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대검찰청이 진 검사장에 대해서 해임 결정을 내리고 검찰 개혁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죠?

[기자]
검찰이 차관급인 진 검사장을 해임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26일 열린 감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감찰위원 전원 일치로 해임 권고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무부에 진 검사장을 해임해달라고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현행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등이 가능할 뿐 파면은 할 수 없는데요.

검사는 국회에서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기 때문에 해임은 가장 무거운 징계입니다.

해임되면, 공무원임용과 변호사 결격 기간이 3년이고, 연금과 퇴직금도 각각 4분의 1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대검찰청은 또, 검찰 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검찰 제도 전반과 조직문화, 의식 변혁 등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통렬한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위한 조치라고 했는데요.

김주현 대검 차장이 단장을 맡아 추진단을 지휘하기로 했는데 부문별로 청렴 문화 확산,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 검사실 업무 합리화, 그리고 바르고 효율적인 검찰제도 정립 TF 등 모두 4개의 태스크포스로 구성됩니다.

[앵커]
특임검사팀이 진 검사장을 구속기소하면서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도 재판에 넘기기로 했죠?

[기자]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을 수사하는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을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직 검사장이 구속기소된 건 68년 검찰 역사상 처음입니다.

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는데요.

진 검사장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로 일감을 몰아준 서용원 한진그룹 대표이사도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김 회장으로부터 넥슨 회사 자금 4억2천5백만 원을 빌려 넥슨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받고 이 자금을 갚았다가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후, 이 주식을 매도해 얻은 8억5천여만 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천5백여 주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 검사장은 주식 처분을 통해 120억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 회장 측으로부터 리스 차량인 제네시스 차량을 이용하고 비용 4천9백여만 원을 김 회장 측이 대신 내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이었던 서용원 한진그룹 대표이사에게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에 각종 용역사업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도 적용했는데요.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다녀온 가족 해외여행 경비 5천여만 원도 김 회장으로부터 지원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다만,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한진그룹 사건을 부당하게 내사 종결한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넥슨 김 회장의 배임 의혹 등과 관련된 고발 사건은 향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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