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잇단 악재에 초강수...진경준 '몰수 쪽박' 처지?

검찰 잇단 악재에 초강수...진경준 '몰수 쪽박' 처지?

2016.07.29. 오전 10:0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서 구속기소하고 수사결과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내용 함께 보셨는데요.

지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의 뇌물죄이고 제3자 뇌물죄하고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적용이 됐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가능한 부분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굉장히 엄격하게 수사를 했다고 판단하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그거죠.

특임검사팀이 지금 출범하고 출범한 지 불과 6일 만에 혐의점을 잡고 밝혀낼 수 있었던 것들이 왜 그동안에는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통과가 됐었는가였는데 어쨌든 특임검사팀은 굉장히 노고를 다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진경준 검사장이 돈을 받은 것은 본인도 자백을 했고 명명백백한 사실이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었거든요. 특임검사팀은 대가성이 있다고 본 것 같죠?

[인터뷰]
충분히 넥슨의 각종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법률적 자문을 했었고 검사라는 지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높은 위치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 부분은 대가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청소용역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내사 사건을 종결시킨다고 하는 명백한 대가가 있었다고 본 거죠. [앵커] 넥슨의 김정주 회장 같은 경우에는 같이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의 수사를 받게 될까요?

[인터뷰]
지금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서도 아까 발표 직전에 공소시효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있었는데 김정주 회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 겁니다.

과거에는 이전에 제네시스 같은 것을 제공한 것만 가지고는 이미 7년여, 뇌물공여죄는 7년이거든요, 공소시효가. 그렇기 때문에 기소를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특임검사팀에서 추가적으로 찾아낸 것이 2009년 말경에 여행 경비로 5000여 만원을 줬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 앞에서 주식을 준 것 제네시스를 제공한 것, 주식을 준 것을 다 묶어서 하나로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면 포괄일죄로 뇌물을 준 마지막 시점이 2009년 11월이었기 때문에 7년이 안 지난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충분히 기소 가능한 부분이 됐고요. 특임검사가 밝힌 바와 같이 그런 뇌물에 관련된 부분은 재판과정까지도 김정주 회장에 대해서는 특임검사팀이 맡고 다만 수사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본인의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해서 그 부분을 손해를 끼치고 이익을 얻은 부분은 업무상 배임 혐의가 파악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다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뇌물공여죄가 공소시효가 7년인데 그 부분을 포괄일죄라는 부분으로 해결했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진경준 검사장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인터뷰]
진경준 검사장의 처벌 수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건 특가법을 적용했을 때 법 적용 자체가 10년 이상에서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무거운 범죄인 거고 김광준 부장검사가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서 10억가량의 수수하는 혐의로 기소가 돼서 징역 7년형을 최종적으로 받았었거든요.

초기에는 1심에서 10년을 받았다가 감형이 항소심에서 된 것인데 그 사례에 비춰본다면 적어도 10년 안팎의 징역형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진경준 검사장이 앞서서 자수서를 제출했었잖아요. 그 부분이 독이 될 것이다, 악이 될 것이다, 말이 많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적용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별로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는 게 이 용어 자체가 자수서인데 자수서라는 게 다른 건 아니고 자수를 소명한다는 의무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수서라고 하는 건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의미로 제출하는 게 자수서인데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돈을 받은 것은 명백하지만 대가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이라는 걸 부인했었거든요. 엄격히 말해서 본인도 법률 전문가인 검사장으로서 본인이 더 잘 알겁니다. 그것은 자수의 의미가 아니죠.

자수의 효력이 없는 그냥 나는 돈은 받았지만 이것은 전혀 깨끗한 돈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표현을 빌리자면 독이 될 것입니다.

[앵커]
지금 이금로 특임검사가 얘기하는 내용 가운데 뒷부분에 보면 뇌물환수에 대해서도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환수에도 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까?

[인터뷰]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이는 게 본인이 이미 공직자 재산신고를 할 때 156억 원가량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156억 원의 상당 부분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 넥슨 주식을 처분할 때 현금화했던 부분이었고 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범죄 같은 경우에는 몰수특례법이 있어서 마치 민사사건에서 가압류처럼 일단 묶어놓을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보존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조치를 취해 놨고 130억 원을 보존조치를 취해 놨기 때문에 환수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앵커]
특임검사 팀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이제 수사가 다 종료가 되고 재판까지 넘어가는 과정까지 다 지켜보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인터뷰]
사실 처음에 대가관계 부분이 제가 굉장히 쟁점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물론 특임검사가 발표를 하면서 형사사건에 관한 자문을 받는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기는 했지만 그 부분이 결국에는 뇌물, 모든 뇌물 사건에서는 대가관계의 여부가 굉장히 치열하게 다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이 재판 과정에서 또 보강수사를 한다든가 그 부분까지 입증을 해내는 역할을 아마 특임검사가 계속해서 진행하겠죠.

[앵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