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기부했는데 240억 세금...'맞춤형' 제도 시급

200억 기부했는데 240억 세금...'맞춤형' 제도 시급

2016.07.29. 오전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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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또는 누군가에겐 힘이 되기 위해 기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기부를 악용하는 것과 진짜 기부를 엄정히 가려 벌칙과 혜택을 주는 맞춤형 제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눈에 봐도 예사롭지 않은 가구와 시계가 눈에 띕니다.

남기석 씨는 광부로 독일에 갔다 모은 돈으로 유럽 전역에서 수집한 골동품들 고향에 기증했습니다.

[남기석 / 유럽 골동품 기증자 : 그래도 고향이니까 서구에 대한 문물을 일찍 학생들이 알아서 '외국에 나가도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겠구나.'하고서 기증한 건데...]

남 씨에겐 자식 같은 물건들이지만 받은 사람의 생각은 달라도 너무 달라 보입니다.

[전시관 관계자 : 상품 가치도 없어요. 저거. 있는 게 본인은 히틀러가 앉아 있던 책상이라고 이러는데 입증된 게 없어요.]

가난을 이기고 세운 회사 주식 90%를 장학재단에 기부한 황필상 씨, 200억 원에 달하는 황 씨의 기부로 14년 동안 2,500명이 넘은 대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황 씨에게 돌아온 건 240억 원의 세금 고지서입니다.

[황필상 / 주식 기부자 : 그래서 조금이라도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나름대로 했는데. 법이 잘못돼서 그런데도 아무도 책임 안 지는 이런 나라가 현재 대한민국이다.]

통 큰 나눔을 실천한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바에야 뭐하러 기부를 하느냐는 볼 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막고 기부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들은 꼼꼼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른바 진짜 기부와 기부를 빙자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가짜 기부를 구별해 각각에 맞는 법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성진 / 변호사 : 정말 훌륭한 의지를 가지고 선의를 가지고 한 기부까지도 증여세가 부과돼서는 안된다,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의 혜택을 입고 큰 부를 이룬 부자들의 솔선수범도 강조합니다.

[손봉호 / 서울대 명예교수 : 우리나라 부자들은 미국의 부자들보다 사회 혜택을 훨씬 더 많이 받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면 그만큼 환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고급 문화를 가진 사람이고,사회라고 할 수 있지 않나.]

또 기부를 한 사람도 단순히 기부에서 끝날 게 아니라 그 이후 자신이 기부한 단체가 목적에 맞게 잘 썼는지를 꼼꼼하게 따져 보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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