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선숙·김수민·박준영 의원 영장 재청구

검찰, 박선숙·김수민·박준영 의원 영장 재청구

2016.07.28. 오후 10:0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검찰이 선거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과 박준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일, 박준영 의원은 다음 주 결정될 예정입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과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 한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박선숙 의원은 선거공보물 업체들에 리베이트를 요구해 당 선거홍보 TF에 2억여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김수민 의원은 이 TF 멤버로 1억 원을 챙긴 혐의 등입니다.

검찰은 박선숙 의원이 앞서 구속기소 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데다, 김수민 의원은 범죄 수익을 직접 취득한 혐의를 받는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준영 의원에 대해서도 다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천을 대가로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3억 5천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박 의원이 선거 당시 홍보물 8천만 원어치를 납품받고도 3천4백만 원만 지급해 지출을 축소 신고했고, 뒤늦게 2천만 원을 추가로 갚는 과정에서 신고된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 의원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법원이 한 차례 영장을 기각한 터라 검찰의 부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민 / 국민의당 의원(지난 12일) :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박선숙 / 국민의당 의원(지난 12일) : 앞으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법원의 판단에 다시 맡겨지게 됐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