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한도 '3만·5만·10만 원' 적당한가?

김영란법, 한도 '3만·5만·10만 원' 적당한가?

2016.07.28. 오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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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민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유용화 / YTN 객원 해설위원

[앵커]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회적 또 경제적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 김영란법,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병민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그리고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긴 시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영란법, 결국 합헌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먼저 그간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어떤 취지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인터뷰]
한 네 가지 정도에 대한 핵심쟁점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는데요. 일단 네 가지가 김영란법이 갖고 있는 본래 본연적인 본질의 취지보다는 약간 지협적인 내용들이 큽니다.

사실 그런데 오늘 헌재의 판결이 저는 김영란법이 원래 갖고 있던 본연의 취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뿌리 깊게 만연해 있었던 부정청탁의 문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뭔가 연결고리로 과거와는 다르게 조금 새로운 미래로 나가기 위한 그런 대한민국 사회의 문화를 완전히 뒤바꾸기 위한 그런 김영란법에 힘을 실어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터뷰]
김영란 전 대법관이 그렇게 얘기했죠. 이 문제는 한국사회가 좀더 범위가 확대되면 좋지 좁혀지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우리의 접대문화가 결국은 우리 사회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쳤고 그리고 이 부분들이 결국은 능력과 역량에 의해서 모든 것이 평가받고 선택되는 사회가 아니라 로비를 잘하고 영업이라는 것은 로비를 잘하고 접대를 잘하고 밤의 술문화라든가 이런 식으로 했던 부분들이 뿌리 깊은 부분들이 제거되는 그런 향후의 과정으로 자리잡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마 대부분의 국민이 이런 취지, 우리 사회가 더 청렴해져야 한다는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갔을 때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어떻게 하면 처벌 대상이 되나 이게 가장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식사접대 한도와 선물금액 한도를 그래픽을 보면서 보면요. 식사접대 한도는 3만 원이라고 하죠. 앞에 나왔던 그래픽을 보여주시죠. 선물금액 한도가 5만 원이고 경조사비 한도가 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식사 접대 한도가 3만 원, 선물금액 한도가 5만 원, 경조사비 같은 게 조금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저는 여기에 일단 적용되는 대상이 공직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해당되게 되는데 경조사비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원 정도면 적정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여기서 식사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3만 원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고 또 선물에 관한 부분에서도 5만 원의 선물금액을 한도로 정하다 보니까 대다수를 선물이라는 게 대한민국 사회로 치게 되면 아무래도 명절 때 주고받는 선물의 범주가 많을 텐데 5만 원 가지고 보낼 수 있는 선물의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한정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 대상이 공직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선물을 받게 됐을 때 이게 단순하게 우리 사회가 갖고 왔던 정을 나누는 표현이 아니라 이게 나에게 뭔가의 대가성을 바라고 주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갖기 위해서라면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한 5만 원 정도 이상의 선물은 혹시 어느 정도의 대가성을 바라고 줄 수 있는 취지의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규모에 대해서는 5만 원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경조사비가 10만 원인데요. 요즘에 보면 많이 친한 사람한테는 좀더 하기도 하잖아요, 대가가 꼭 없어도요. 이런 건 좀 현실성에 맞게 고쳐야 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유력 정치인이라든가 고위공직자들 결혼식이 가끔 가다가 언론에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줄을 서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5만 원, 10만 원을 하겠습니까. 저는 봉투를 들여다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사실상 그것이 결국은 로비의 어떤 합법적 수단화가 됐던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통례상 일반 우리 국민, 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대부분 다 5만 원을 하지 않습니까, 친한 사람은 10만 원 하고. 물론 친인척 간에는 20, 30만 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굳이 경조사비를 더 늘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3만 원 같은 경우에도 점심식사 비용으로는 저는 크게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녁이거든요. 접대문화에서 저녁에 술을 한잔하는 거. 어떻게 하든지 공무원들을 끌어내서 공직자들을 저녁에 끌어내서 술을 한잔 먹이고 그 속에서 이야기를 트면서 형님, 동생 해 가면서 그다음에 로비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저 문제가 있겠죠. 짚어주시겠지만 이제 어민들이나 농민들 이런 분들에 대한 피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바뀌면 산업 자체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것이 향후에 어떤 행정입법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그것처럼 농축산업계 주로 명절 선물 많이 하는데 한우를 5만 원에 어떻게 맞춰서 선물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농축산업계 전국한우협회장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김홍길 / 전국한우협회장 : (한우 선물세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포장비와 택배비 제외한 한우 1++ 등심으로서 5만 원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선물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팔지 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뜻에서 현물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앵커]
상자가 4분의 3은 텅텅 비고 한쪽에 조금 담아야 5만 원이라는 얘기인데요. 이런 걸 고쳐야 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였습니다.

[인터뷰]
반대로 저기에 한우를 꽉꽉 담아서 한 30만 원짜리 한우세트를 공익자에게 선물을 보낸다고 하면 받는 공직자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한 정의 나눔이라고 볼 수 있는 거냐는 반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듭 말씀드리는 법의 적용대상이 공직자로 추가 적을 언론인 또는 사립학교로 한정돼 있지만 특정인에 한정돼 있다는 거고요.

대다수의 이런 선물을 보내는 사람들은 기업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사고의 전환을 했으면 좋겠는 게 기업이라는 것은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일부의 접대비를 빼놓고 그 접대비의 일부를 공직자에게 저렇게 쓴다는 거는 문제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써먹기로 했던 접대비를 오히려 내부 직원들의 사기짐작을 위해서 한우세트 저렇게 사서 주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혹은 하청업체라든지 진짜 대기업이 상생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그동안 공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로비의 수단으로 썼던 걸 다른 쪽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저런 우려도 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한쪽 방향으로 김영란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기보다는 문제가 생기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새로운 대안을 내놓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이번 추석부터가 현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우리나라의 농어민들은 명절 때 한몫 보는 게 굉장히 큰데 김영란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해놓았던, 기존의 관행에 따라서 만들었던 상품이라든가 매출규모 이런 부분들이 흔들리게 생겼다는 거죠.

[앵커]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기가 쉽지 않잖아요.

[인터뷰]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상당히 이번 추석 정도에 한해서는 예를 들어서 유예를 한다든가 아니면 금액 한도를 좀더 늘린다든가 여러 가지 방책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래서 저는 그다음에는 농어민이나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한몫, 대목을 본다. 그래서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이런 세트보다는 좀더 대중적이고 상품구조도 변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듭니다.

[앵커]
농축산업계도 그렇지만 외식업계도 당장 메뉴판 짜는 데 머리가 아파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3만 5000원, 3만 3000원 이런 걸 다 3만 원으로 맞춰야 되는 게 아니냐. 가격 낮추려면 비싼 주방장을 내보내야 되거나 식재료를 좀더 싼 걸 쓰거나 이래야 되는 게 아니냐 벌써부터 고민이 많다고 그래요.

[인터뷰]
그래서 3만 원짜리 식사에 대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생각이 되거든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국 법에서 규정하기보다 시행령으로 폭을 넓혀놨던 거는 얼마든지 물가를 보고 조정할 수 있게 범위의 폭을 넓혀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 3만 원으로 지금 우리가 시행을 해 보다가 이게 도저히 대한민국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5만 원 정도로 상향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는 우리 식당 업종을 예를 들어서 소고기를 파는 집이라든지 이런 집들은 이제 돼지고기 파는 집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하시지만 여기에 맞춰서는 이게 모든 문제점들이 한 번에 다 드러나기보다는 아마 수순을 밟아가면서 실질적인 변화의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영란법, 금액적인 면을 봤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부정청탁이 된다라는 점을 그래픽을 보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이렇게 하면 처벌된다. 저희가 몇 가지 사례를 정리를 해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립대 병원입니다. 국립대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할 사람이 있는데 병원에 마침 친구가 원무과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 날짜 좀 당겨주면 안 될까 그래서 친구니까 알겠다고 하고 당겨줬어요. 이렇게 되면 수술 대기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 병원 원무과장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청탁을 한 사람은 과태료 대상이 되고요. 적용대상자인 공직자이지 않습니까. 공직자가 청탁을 받고 그걸 들어주게 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런 일 때문에 진짜 아파서 병원에 가서 입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김영란법이 시행됐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서 논란의 소지가 조금 있는 거는 국립병원에 한정돼서는 적용이 되지만 또 민간병원에 대해서는 아직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의미성을 찾게 된다면 이게 공직자의 범위에서 민간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범위를 넓혀나갈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가 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교사들도 머리가 아파졌다고 합니다. 학교 교사들, 학부모들 또 동료 교사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이 들 텐데요. 이렇게 하면 처벌된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 성적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물을 줬어요. 선물이 아무리 가격이 낮더라도 이게 처벌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에서 선물이라는 건 상당히 마음을 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것이 과하게 돼서 예를 들면 추석 명절에 몇십만 원짜리 세트를 받게 된다든가 그런 사례는 사실상 많죠. 고위공직자들은 상당히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런 건 문제가 되는데 학교 교육현장에서 선생님과 제자간에, 학부모의 관계 이런 다른 특별한 관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법이 시행되면서 현실에 맞게 이번에 헌재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 융통성이라든가 사회적 통념 하에서 행정입법을 적용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큰 테두리에서 원칙적인 부분들은 쭉 시행을 해 나가되 또 해나가면서 사회적 통념상에 안 맞는 부분이라든가 우리의 전통의 미풍양속과 안 맞는 부분들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적용 대상에서 왜 국회의원들이 빠졌느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인터뷰]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건 금품 수수랑 부정청탁을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품 수수에는 국회의원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우리가 명절 때 되면 국회의원회관실에 선물이 수북히 쌓여 있는 진풍경을 이제는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국회의원도 적용대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앵커]
선물 5만 원이 포함되는 것인가요?

[인터뷰]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다만 부정청탁이라는 것에서 국회의원들이 공익적인 측면에서 내가 민원이라는 업무를 들어줄 수 있는 업무들이 있는데 이걸 부정청탁이라는 틀 안에 가둬놓게 되면 국회의원의 업무 범위가 한정된다는 면 때문에 빠진 건데 그러한 예외조항에 국회의원을 집어넣는 게 적합한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벌써부터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서 현직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도 포함시키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법 개정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안철수 전 대표도 국회의원도 포함시켜야 된다. 심상정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지금 김영란법 합헌결정 이후에 정치권 반응도 뜨거운데요. 이번에는 김영란법과 관련한 정치권의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강효상 / 새누리당 의원 : 특히 공직자 등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해당되는지 여부(정의조항이라고 한다)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심판대상에서 정의조항을 배제한 것은 헌재가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에 판결을 미룬 비겁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헌재 심사대상에서는 빠져있지만, 국회의원의 예외 규정, 농축산물 포함 문제 등은 반드시 법 시행 전에 논의가 되어야 하며,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사회는 법 시행 후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 자명합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 헌재에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고 시행이 기정사실로 됐기 때문에 김영란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한편으로 병행해나가야 한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원까지를 포함을 시켰는데 국회의원이 부정청탁 대상에 빠진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 의도에 대해서 매우 신뢰가 좀 부족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국회에서도 미비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김영란법 관련해서 논의가 많이 이뤄지겠죠?

[인터뷰]
지금도 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고요. 저는 국회의원이 분명히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그거는 입법화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인 거죠. 민원을 예를 들면 인사라든가 청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관에 압력을 넣으면서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당연히 저는 이런 부분에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언론인과 교원 문제 있어서도 그거는 공정한 보도문제라든가 아니면 교사들 같은 경우에도 교육적 차원이라든가 사립학교 교원과 국립학교 교원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이 상당히 동의하는 대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워낙 취지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이 잘 돼서 우리 사회에 잘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8.9 전당대회. 끊임없이 변수가 등장하고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변수가 등장했을까요. 주제어 보시죠. 친박은 마이웨이, 비박은 합치자 했습니다. 비박이 좀 일찍 합친 것 같죠?

[인터뷰]
합칠 수 있는 날짜가 얼마 안 남았죠. 왜냐하면 내일 하루 동안에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후보자 기탁금이 무려 1억 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1억 원을 내가 등록하고 나서 그 이후에 단일화를 하려고 하면 단일화가 어렵죠.

그러니까 내일 오전까지 여론조사를 돌려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오후에 1명만 갖고 후보를 등록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주호영 의원이 일단 빠졌거든요. 비박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급하게 단일화를 서두를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건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번 전당대회가 사실 흥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8월 9일 전당대회 일정이 얼마 안 남았고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리우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전당대회가 흥행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전당대회라는 것은 당원들의 당심도 중요한데 실질적인 여론조사를 비롯한 국민들의 마음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측면 중에서 70%가 당의 조직력을 갖고 있다면 전당대회가 흥행이 안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직력으로써 강한 조직력을 갖고 있는 친박계 입장에서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비박 단일화를 통해서 흥행을 좀더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가져보겠다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정병국, 김용태 의원 둘 중에 한 명으로 단일화를 하겠다는 건데요.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를 하겠다는 것일까요. 내용을 좀 들어보시죠.

[정병국 / 새누리당 의원 : 우리 두 사람은 8.9 전당대회가 새누리 혁신의 마지막 기회이며 당을 위기로 몰아넣은 특정 계파 패권주의를 배격하는 개혁세력의 구심점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며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였습니다.]

[김용태 / 새누리당 의원 : 단일화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오늘 여론 조사를 실시해 단일 후보가 결정되면 내일 오후 단일 후보만 후보 등록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병국 / 새누리당 의원 : 여론조사 지지층 반영은 새누리당 지지층 70%, 일반 국민 30% 비율로 하기로 했습니다.]

[김용태 / 새누리당 의원 : 두 사람은 여론조사 결과에 승복하고 새누리당의 혁신을 위해 단일후보가 새 당 대표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오늘은 손만 잡고 둘 다 웃었는데 내일은 한 명만 웃게 될 텐데요. 누가 웃게 될까요?

[인터뷰]
여론조사는 아무래도 누가 어떤 후보가 더 대중적인 이름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결정이 나겠죠. 그런데 김용태, 정병국 의원은 제가 봤을 때도 잘 판단을 못하겠어요.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주호영 의원도 단일화 의원에 합세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비박계는 당연히 조직력이 약하기 때문에 단일화를 통해서 좀더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이고 반면에 범친박계인 이주영 의원이라든가 한선교, 이정현 의원은 단일화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친박과 비박간에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총선 참패론에 대해서 책임론으로 가기 때문에 조직력에서는 앞서지만 여론상에서 상당히 불리한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나누어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봤지만 이주영 의원이 왜 언론이 가만히 있느냐고 화를 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 친박 쪽에서는 곱게 보일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죠. 이주영 의원은 아무래도 범친박의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비박의 누군가가 단일후보가 되게 되면 지금 현재 4. 13총선 과정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수도권의 수많은 사람들 이런 경우들이 표가 한쪽으로 쏠릴 수 있거든요.

게다가 친박은 단일화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현재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앞서 이정현 의원의 영상을 봤지만 개인기로 승부를 하면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주영 의원에서는 어찌 보면 중간에 고립될 수밖에 없는 역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세 대결 구도에 대한 단일화를 강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보입니다.

[앵커]
비박 단일화가 전당대회에 어떤 변수가 될지는 좀더 표심 추이를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이종걸 의원이 나온다 안 나온다 말을 막 바꾸더니 결국 나오기로 했습니다. 이종걸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이종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종인 대표의 첫 번째 그 말씀은 저 이종걸에 대한 배려, 이종걸을 걱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의 모든 것을 수용하고 싶습니다. 이종걸이가 혈혈단신 나가서 참패하거나 또는 컷오프까지 똑 떨어져서 바보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에서부터….]

[앵커]
김종인 대표의 걱정이 현실이 될까요, 기우가 될까요?

[인터뷰]
중앙위원회가 이미 친노진영이 장악했다는 것은 이미 정설입니다. 비주류를 대표하고 있지도 않거든요, 이종걸 의원이. 전에 원내대표 때 약간 오락가락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주류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들러리가 될 확률이 크다.

차라리 그냥 이래문 저래문 이라는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세 명의 후보는 문재인 충성에 입각한 전당대회 행보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놔두고 그냥 문재인, 친노의 당권으로 가는 것으로 놔두면서 뒤를 보자, 나중에. 내년에 어떤 현상이 발휘할지 모르니까요, 정계개편이라든가.

그러한 전략인데 이종걸 의원이 갑자기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비주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박영선 의원도 선을 그은 것이고요. 그런데 이종걸 의원이 어느 정도의 득표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렇게 되면 상당히 개인기에 의한 것인데 개인적인 정치력이 이종걸 의원이 여태까지 검증된 바에 의해서는 그렇게 폭발력이 없기 때문에 전당대회는 역시 기존의 친노라든가 친문세력에 의한 당권 쟁탈전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 때문에 김종인 대표가 계속 말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표현을 해 봤는데 이런 대화가 오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가지 말라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나갑니다.

[인터뷰]
하루 정도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요.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비주류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말 그대로 친문, 친노 계열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알아서 경쟁하도록 내버려둬야 그들을 대표하는 주자가 나와서 만약에 당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을 때 그 모든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여기서 비주류를 대표하는 누군가의 선수가 나갔는데 정말 게임이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떨어져버리게 되면 오히려 비주류의 세만 위축될 뿐더러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지 않는 나머지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판을 깔아주기 위한 힘을 응축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오히려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지금 국민은 당권에 아무 관심이 없다 이러면서 또 찬물을 끼얹기도 했었는데요. 여야 전당대회 구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그리고 유용화 YTN 객원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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