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렇게 하면 '보복운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보복운전' 당할 수 있습니다

2016.07.28. 오후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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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희가 중요 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보복운전을 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함께 받는다는 건데요.

만약 보복 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만 돼도 100일간의 면허 정지를 받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거꾸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내가 어떻게 운전을 하면 이른바 보복 운전을 당할 수 있나"' 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복운전을 유발시키는 행위가 어떤 게 있고, 어떤 것이 비중이 큰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경찰청이 내놓은 자료를 보겠습니다.

보복운전을 유발하는 원인 행위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바로 끼어들기였습니다.

다음은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켰을 때가 19%였습니다.

그 다음이 서행 운전, 그 다음이 급제동, 급감속이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보면 보복운전을 당하지 않으려면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기 할 때 상대방 차를 배려하면서 각별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료를 본 김에 보복운전은 어떤 형태로 이뤄지는지 그 유형과 비율도 알아봤습니다.

가장 많은 형태의 보복운전은 급제동을 하거나 급감속을 해서 뒤차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밀어붙이기 였고, 그 다음이 폭행이나 욕설, 그 다음이 지그재그 운전이었고, 그 다음이 경적이나 상향등 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찜통더위에는 불쾌지수도 자연히 높아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에게 보복운전을 유발할 행위를 나도 모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조심해야 할 때가 요즘인 듯 한데요.

보복운전이 범죄나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그 보복운전의 빌미를 줄 만한 운전 행태를 내가 먼저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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