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수민·박선숙·박준영 의원 영장 재청구

검찰, 김수민·박선숙·박준영 의원 영장 재청구

2016.07.28. 오후 4:0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공천 대가로 수억 원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준영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검찰이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면서요?

[기자]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미 같은 혐의로 구속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선거사범을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소환 없이 영장 재청구를 결정한 검찰은 국민의당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비협조적이라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검찰은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2일 자정을 조금 넘겨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 등이었는데요.

20대 총선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박 의원은 구속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함께 선거 광고 업체 두 곳에 리베이트를 요구해 당 선거 홍보 TF로 2억 천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당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선거 TF 홍보 활동 대가로 리베이트 1억여 원을 받고 허위 계약서 작성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앵커]
검찰이 공천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준영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요?

[기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자세히 검토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영장 청구 때 밝혀지지 않았던 선거 비용 불법 지출 혐의도 추가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이 선거 당시 홍보물 8천만 원어치를 납품받은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3천4백만 원으로 지출을 축소 신고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박 의원과 보좌진들이 증거를 인멸 하고 있는 상황이라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박 의원은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공천을 대가로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인 김 모 씨로부터 3억 5천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고 받은 돈의 대가성을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영장청구를 한 차례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의 구속 여부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