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9월 28일부터 시행 ②

김영란법 '합헌'...9월 28일부터 시행 ②

2016.07.28. 오후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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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호, YTN 보도국 선임기자 / 여상원 /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조현욱 / 법무법인 도움 대표변호사

[앵커]
김영란법, 오늘 헌재에 대해서 네 가지 쟁점에 대해서 모두 합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여상원 변호사와 그리고 조현욱 변호사와 함께 쟁점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경제적인 파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박성호 YTN 경제전문기자 모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지금 우리 방송에서 아까 농축산물 대표도 전화 연결을 한 것을 보면 일단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본 것은 그대로 시행될 경우에 11조 6000억 원이 일단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런 추산을 내놨어요. 절대적인 것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당분간 상당히 충격이 있을 것이다. 특히 농축산물 부문에서 집중적으로 있을 것이다. 지난 2/4분기에 3, 4, 5, 6이죠. 며칠 전 발표를 된 것을 보면 우리나라 GDP가 395조원입니다. 2분기에.

그중에 농축산물, 농림어업쪽이 한 7조 원쯤 되는데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은 그 분야를 빼고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 이쪽은 지금 경제가 미미하게나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난 분기에 6%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면 장기적으로는 두고볼 일이지만 당장은 상당한 충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어떤 파장을 미칠까를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1조원 넘는 경제 위축이 나타난다고 하면 오히려 이 법이 가지고 올 파장 때문에 부정적인 여론이 또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법이라는 건 허공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법 적용이 되는 국민들의 의식과 정서와 또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경제적인 손실 여부를 다 따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안 그래도 경제가 위축되고 성장률에 낮아지고 있어 굉장히 경제에 대한 근심이 많은 상황인데 이게 또 하나의 짐을 얹어주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까 관련 업체에서도 분명히 전체적인 취지는 동조하지만 이게 결정이 돼서 반대하고 투쟁을 하겠다는 의미를 마련했듯이 결국은 이런 국민들의 다양한 현장에서의 불만이나 요구를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어쨌든 반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제 생각에는 이게 법이라는 게 현실과 동떨어지면 아무 의미없습니다. 그냥 자기들 유치원생들 노래할 때 규칙 정하는 건 이런 것은 사회와 관련이 없는데요. 국회에서 만든 법은 우리 국민의 실질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씩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이건 법리가 옳고 그르고. 그건 법리만 가지고 따질 것 같으면 대학교 법과 대학에서 따지면 되는 것이고 국회나 이런 헌법재판소 그리고 법원. 법을 갖다가 이 사회에 적용하고 운용하는 기관들 아닙니까?

이건 현실과 괴리된 법적용, 그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번 규정이 어떤 법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지금도 제가 잠시 보니까 사립학교 그다음에 언론인에 대해서 어떤 사적 영역이라는 것보다는 공익이 더 크다는데요. 그건 공익을 무엇으로 보느냐. 공익을 깨끗한 사회만으로 본다면 그게 맞을 수 있지만 공익이라는 게 우리가 경제가 잘 돼 가지고 전부 다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이것도 공익 아닙니까? 이 공익은 잠시 보류하겠다는 거거든요. 어떤 사회의 맑은 물을 위해서.

그렇다면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합헌 내려진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공익에 대한 생각, 이게 과연 100%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옳으냐. 아까 제가 간통죄 이야기 했지만 그것도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조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번 9월 27일까지 지금 두 달여 간 시간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아까 우리 농축산물만이라도 아까 회장님이 말씀을 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해서 이걸 국회의원들이 맨날 국민이 한다, 민생 위한다 말로만 하지 말고 바로 이때 두 달 간 하면 금방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법 개정이, 김영란법 개정이 두 달 만이라도 빨리 고심해서.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이런 건 모르겠지만 경제는 고려해서 개정 작업에 빨리 착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명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뭐냐하면 부정청탁이라든지 금품수수를 통해서 공직에 있는 분들이 정책이 왜곡되거나 그러니까 시장원리에 의해서 어디로 재원이 더 가고 어디가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왜곡 되게 되면 결국은 바로 필요하지 않은 부문에서 과당경쟁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경제가 왜곡이 되면 전반적으로 국가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되는 부작용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부정청탁이 이루어지느냐. 어떤 품목을 중심으로 부정청탁이 이뤄지느냐, 이것은 좀더 면밀하게 따져서 금액의 상환이라든지 품목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회에서 특히 법안 개정은 이미 올라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논의를 더 통해서 조정될 여지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앵커]
그러면 조 변호사님. 농민단체에서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그런 경우입니까?

[인터뷰]
일단 시행령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요. 무조건적인 농축산물의 허용은 다른 업체쪽에서의 반발이 있겠죠. 그래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니까 예를 들면 설, 추석 명절에는 일정 시기에 제한을 두자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제한을 두는 범위에서는 시행령에 그 내용을 넣는 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시행을 두 달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요. 어떤 분야에서 어떤 식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될지 이건 사회적인 합의가 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조사비 10만 원도 조사를 당하면 솔직히 근조화도 보내고 경사가 있으면 화환도 보내지 않습니까? 또 그걸로만 끝나지 않고 개인적인 축의금을 할 때 그걸 합해서 1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직격탄을 맞는 게 화훼업체이고. 그래서 농축산물 업체와 똑같은 요구를 지금 화훼업체에서도 시행령에 나오는 경조사 한계 10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많습니다.

[인터뷰]
제가 더 말씀 드리면 아까 제가 한국경제연구원에서 11조 6000억 원이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음식입니다. 8조 5000억 원 정도 손해가 있을 것이고. 골프 업계가 1조 1000억 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선물이 2조 원쯤 되는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하셨듯이 예컨대 우리 경조사를 당했는데 10만 원짜리 화환을 보내고 또한 5만 원 정도의 경조비를 따로 냈다. 합쳐서 15만 원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미세조정이 이뤄지지 않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여론이랄까, 그런 요구가 좀 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김영란법 보신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네 가지 쟁점에 대해서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영란법. 짧게 줄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입니다. 앞으로 좀더 깨끗하고 밝은 사회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다양하고 또 현실에 맞는 시행령이 나와서 경제에 큰 영향이 없는 방향으로 법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헌재의 결정과 관련해서 스튜디오에 여상원 변호사, 조현욱 변호사, 박성호 YTN 선임위원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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