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헌재 결정...사립교원·농축산 단체 입장은?

김영란법 헌재 결정...사립교원·농축산 단체 입장은?

2016.07.28. 오후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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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균 /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 이홍기 / 한국농축산연합회 상임대표

[앵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인 언론인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모두 합헌으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당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전화로 연결해서 그곳에서 이번 헌재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경균 사무총장님 전화연결되어 있죠,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이경균입니다.

[앵커]
오늘 헌재결정 들으셨죠?

[인터뷰]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앵커]
사립 교원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맞다, 이렇게 헌재의 합헌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인터뷰]
원초적으로 저희들은 김영란법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서 요구하는 사적자치영역인 사학관계자까지 그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하니까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앵커]
어쨌든 김영란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 그동안 교육계에서도 부패방지문제, 또 촌지 근절, 이런 여러 가지 교육계의 비리, 이런 것에 대한 학부모들의 지적이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김영란법을 계기로 해서 학교가 좀더 깨끗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교육계 모두가 잠재적 감시대상이 되기 때문에 많은 교육관계자들이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그동안 변화를 통해서 교육계의 청렴도가 매우 높아졌다고 봅니다. 지금 촌지나 이런 이야기가 요즘 신문에 나지 않지 않습니까. 청렴하고 그런 것은 법보다는 청렴한 양심과 그다음에 투명한 제도적 절차가 더 법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제적으로 모든 대상을 포함시켜서 교육계 전체가 들어간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앵커]
혹시 김영란법 시행으로 해서 사립학교 사학의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인터뷰]
있습니다. 사학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적자치기구라고 말씀드렸는데 공공기관의 법률에 보면 사립학교는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다른 공익법과 마찬가지로 사익인데 사실 거기에 속하는 사립학교 임원들이 있어요. 이사장, 감사. 사실 이분들은 사실 무보수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대우도 못 받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권리는 없이 의무만 부담시키고 무보수하는 명예직에 대한 앞으로 선별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본인들이 그런 자괴감이 들지 않을까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공공기관에 사학을 넣으려면 그런 신분보장도 못 하는 이사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미비한 것에 대한 시행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단체에서 어떤 대응 방침을 따로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인터뷰]
글쎄요. 저희들은 그동안의 언론이나 현재 국회에서 재개정을 논의한다고 해서 그래서 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현재 국회에서 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한창 진행중이어서 그쪽에 추이를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앵커]
이경균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반발이 심한 곳이 우리 농민들입니다. 농수축산물.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는 농민들이 많은데요. 오늘 헌재의 결정을 보고 농축수산연합회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잠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축산연합회의 이홍기 상임대표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김영란법 헌재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예상은 했습니다만 김영란법을 해서 투명사회를 만들자는 데 대해서는 농어민들은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자는 데 있어서는 농어민 입장에서도 분명히 법으로 해서라도 투명 사회를 만들자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농축산물이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것 자체를 농업현실을 생각했다면 제외해달라고 강력하게 표명하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관철하기 위해서 저희 농민단체가 전국에 28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이런 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 법으로 잘못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개선돼야 한다고 각 단체별로 토론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또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국회라든지 정부에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농민들 입장을 조금도반영해 주지 않는 이런 입장에서 각 단체별로 집회도 하고 또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22일날 농어민들이 대규모 집회까지 1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농어민들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강력한 투쟁으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다, 농어민들의 입장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일단은 법을 시행해 보고 나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자라는 그런 의도로 어물쩡하게 가려는 꼼수가 있어서 저희 농민단체들은 이미 FTA가 53개국이나 타결됐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선물 세트를 5만 원으로 제한하면 한우도 세계화하자고 해놓고 한우 고기 5만 원어치면 손바닥 크기됩니다. 이걸 어떻게 선물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런 법이 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을 조금도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법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인삼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종주국으로서, 인삼의 종주국으로서, 대한민국 명품으로 만들자고 해 놓고 인삼 한뿌리 선물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미풍양속으로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명절 때 되면 서로 훈훈한 이웃 간에 나눠먹는 이 풍속이 대대로 내려오는 역사적인 우리의 민족의 자존심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선물이 5만 원까지로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10만 원으로 높인다고 하더라도 농축산물의 경우에는 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인터뷰]
맞습니다. 농축산물이라는 것이 가격대를 정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선물을, 이게 5만 원짜리를 받았다고 가정해서 기준이 5만 원 짜리여야 하는지 10만 원짜리가 되는 것인지 농산물이 가격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받았는데 이게 5만 원 넘을 것 같으니까 반품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게 생물인데 가는 동안에 다 썩어서 반품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농축산물은...

[앵커]
이 대표님. 그러면 농축산물의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둬야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아예 김영란법에 적용을 한다안 된다?

[인터뷰]
안 된다 이거죠. 주장이 그 주장입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니, 내가 농산물을 선물을 받았는데 이것이 5만 원 넘을 것 같아서 반품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농축산물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생물인데 다 썩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제외해달라는 얘기를 농민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고유의 전통적인 명절에 농축산물이 판매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이게 부정청탁을 하는 데 있어서 왜 농산물이 품목 대상에 들어가야 되느냐.

예외조항이라도 특별히 생각해서 지금 전문기관에서 김영란법에 대해서 농축산물도 적용을 해야 되느냐는 설문 내용만 보더라도 58% 이상이 농어민들이 생각하는 농축산물은 제외를 했으면 좋겠다, 예외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소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그런 점에서, 특히 여성분들이 농업에 대해서는 제외를 해도 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 김영란법 모두 4개의 쟁점 판결이 합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신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저희 농민단체입장에서 더 이상 볼 게 뭐 있겠습니까. FTA 53개국이 타결이 되고 농어민 보장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죽을 각오를 하고 제가 여기를 쫓아왔습니다. 전체 농민 300만 농민이 똘똘뭉쳐서 이 문제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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