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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영란법' 합헌…9월 28일부터 시행
언론인·사립교원 적용 7:2로 합헌
"언론인 등 공직자 맞먹는 청렴성 필요"
"언론·사학 자유 침해보다 공익이 커"
금품 범위를 대통령령 위임 조항 합헌
음식물 부분 5:4 외부강의 사례금 8:1
배우자 금품수수 신고의무 합헌
배우자 금품 미신고시 형벌 부과 5:4 합헌
"배우자 금품수수 신고의무 연좌제 아냐"
"부정청탁·사회상규 개념 모호하지 않아"
▶ 자세한 뉴스 곧 이어집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언론인·사립교원 적용 7:2로 합헌
"언론인 등 공직자 맞먹는 청렴성 필요"
"언론·사학 자유 침해보다 공익이 커"
금품 범위를 대통령령 위임 조항 합헌
음식물 부분 5:4 외부강의 사례금 8:1
배우자 금품수수 신고의무 합헌
배우자 금품 미신고시 형벌 부과 5:4 합헌
"배우자 금품수수 신고의무 연좌제 아냐"
"부정청탁·사회상규 개념 모호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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