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연료로 미세먼지 '펑펑'...수도권 57곳 단속

불법 연료로 미세먼지 '펑펑'...수도권 57곳 단속

2016.07.28. 오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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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공장에서 내뿜는 매연인데요.

정부가 수도권 지역 공장을 단속한 결과 사용이 금지된 불법 연료를 마구 사용하는 등 그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양시창 기자입니다.

[기자]
공장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먼 바다로 나가는 선박에만 허용된 고 유황 벙커C유를 몰래 쓰는 겁니다.

고 유황 벙커C유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물질인데, 일반 벙커C유보다 황 성분이 13배나 더 많아 육지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 5월부터 두 달 동안 수도권에 있는 공장 150곳을 일제 단속한 결과, 40% 가까운 57곳이 기준치를 넘겨 미세먼지를 배출했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 섬유공장 12곳은 불법 연료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대 천7백ppm의 황산화물을 배출한 곳도 있었는데, 법적 허용치를 무려 7배 이상 넘긴 양입니다.

섬유공장 일부에서 배출이 확인된 황산화물 총량만 연간 2백22톤.

경기 북부지역 황산화물 전체 배출량의 20%로, 경기 하남시가 지난해 1년 동안 배출한 황산화물의 2천 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들 업체에 과태료와 황산화물 배출 부과금 등을 내도록 조치했습니다.

동시에 선박용 연료를 불법 유통한 정유사와 대리점 등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습니다.

YTN 양시창[ysc0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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