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운명의 날... 오늘 오후 위헌 여부 선고

'김영란법' 운명의 날... 오늘 오후 위헌 여부 선고

2016.07.28. 오전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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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정청탁을 막을 법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4년 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정안을 발표한 '김영란법' 시행이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행되기 전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위헌 여부 심사 결과를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가 내놓을 예정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

김영란법 위헌 여부 선고를 5시간 앞뒀습니다.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기자]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식사 접대와 선물, 부조금의 상한선 등 생활 속 기준이 될 수도 있는 이 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 관심을 반영하듯이 헌법재판소 곳곳에는 아침부터 취재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에 대비해 헌법연구관이 헌재의 결정에 대한 설명자료를 준비하고, 선고 직후 배포할 예정입니다.

현재 9시가 넘은 시각인데요, 9명의 헌법재판관은 조금 전 헌법재판소에 도착해 오후 2시에 있을 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선고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있는데요, 쟁점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김영란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낸 지 1년 4개월만인 오늘,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놓습니다.

우선 김영란법은 공무원이나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으로부터도 백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 3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이나 5만 원 이상의 선물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의 쟁점은 4가지입니다.

쟁점은 법 적용대상에 공무원이 아닌 언론인과 사립 교원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신고하도록 강제한 것이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또, 법이 명시한 '부정청탁', '사회상규'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점과, 금품의 제한 액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지도 심판 대상입니다.

[앵커]
오늘 헌재 결론에 따라 김영란법의 시행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건가요?

[기자]
헌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다섯 가지입니다.

합헌,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인데요, 한정위헌과 의미가 비슷한 한정합헌은 최근 선고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조항별로 선고될 다섯 가지 경우에 따른 법 시행 여부를 말씀드리자면, 헌법의 취지에 맞는다는 '합헌'이면 그대로 시행되고,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이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습니다.

사실상 위헌이지만 한시적으로 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헌법불합치'가 내려지면 정해진 기한 안에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고, 한정된 범위에서만 합헌이라는 뜻인 '한정위헌'이나 '한정합헌'이면 헌재가 정한 범위 안에서는 적용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은 김영란법 시행 예정이 정확히 두 달 남은 날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일부 조항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로 결정돼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 시행 두 달을 앞두고 선고한다는 관측도 있지만, 김영란법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번 헌재의 헌법소원에서는 조항별로 위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이를 뺀 김영란법은 9월 28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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