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헌 여부 내일 결정...여전한 찬반 이견

'김영란법' 위헌 여부 내일 결정...여전한 찬반 이견

2016.07.27. 오후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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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정 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두 달 앞두고, 이 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내일(28일) 결정됩니다.

김영란법을 둘러싸고 기본권 침해 등의 요소가 위헌이라는 입장과 부패 척결을 위해 하루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 등 갑론을박이 치열합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영란법에 대한 찬반 이견은 아직도 팽팽합니다.

우선, 헌법소원을 낸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법률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규정은 아쉽다고 지적합니다.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언론인과 사립 학교 교직원까지 대상에 포함돼 민간영역에 대한 규제로 국민의 평등권과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효은 /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민간 영역인 언론이 포함될 경우 언론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가 있고요. 이는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또, 식사대접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의 상한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찬성 측은 부패척결을 화두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패 순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 34개 나라 가운데 27위여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법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유한범 /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나중에 도와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공직자가 금품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게 되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언론계와 교육계는 공공성이 인정되는 분야이고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입법 자유에 해당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경제가 위축된다는 논리는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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