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원춘 사건, 경찰 잘못까지 배상"

대법 "오원춘 사건, 경찰 잘못까지 배상"

2016.07.27. 오후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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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의 늑장 대응이 논란이 됐던 오원춘 사건의 피해 유족에게 국가가 위자료뿐 아니라 손해배상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당시 경찰이 제대로 대처했다면 피해 여성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8살 A양이 112신고센터에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도움을 요청한 것은 지난 2012년 4월 1일 밤 10시 50분.

하지만 경찰이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A 양은 13시간 뒤 토막 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성폭행을 시도하던 중국 동포 42살 오원춘에게 끌려가 살해된 겁니다.

[피해자 유가족(지난 2012년 4월) : (경찰이) 너무나 태연하게, 너무나 어쩌면 그렇게 차분한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조카는, 안 죽을 조카를 죽인 것 같습니다.]

경찰이 신고에 제대로 대응했으면 피해여성이 숨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경찰청장은 물러나야 했습니다.

[조현오 / 前 경찰청장(지난 2012년 4월) : 경찰의 무성의함이 이런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고, 축소와 거짓말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끼쳐 드린 데 대해 깊이 자책하면서 진심 어린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로부터 4년이 훌쩍 넘어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은 경찰의 잘못이 피해자의 생사와 직결됐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초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피해자의 신고 내용과 심각성을 제대로 전달받았다면 피해자를 생존 상태에서 구출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봤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관들의 직무위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A 양이 살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국가가 2천여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늑장대응뿐 아니라 피해자 사망에 따른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까지 더 폭넓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사건은 2심으로 돌아가 배상액을 다시 판단 받게 됐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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