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검사' 폭행·폭언한 김대현 부장검사 해임

'자살 검사' 폭행·폭언한 김대현 부장검사 해임

2016.07.27. 오후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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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5월 목숨을 끊은 2년 차 젊은 검사의 자살 배경에, 상사인 부장검사의 횡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죠.

대검찰청은 당시 부장검사가 폭언 등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임을 청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이 어느 정도 사실로 밝혀진 거군요?

[기자]
대검찰청은 김홍영 검사의 자살과 관련한 감찰을 진행한 결과 직속상관이던 김대현 부장검사가 김 검사에게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에 김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청구했습니다.

또 김 부장검사가 속했던 서울남부지검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기관장인 서울남부지검장에게는 검찰총장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김 부장검사의 해임 여부는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김 검사의 자살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되자 대검 감찰본부는 김 부장검사와 김 검사의 컴퓨터 기록, 김 부장검사의 휴대전화, 김 검사의 SNS를 정밀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김 부장검사가 장기미제 사건을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검사에게 폭언을 하고, 회식 등 술자리에서 김 검사를 질책하다 술에 취해 손바닥으로 검 검사의 등을 쳐 괴롭히기도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언론에 알려졌던 것처럼 결혼식장에서 술 먹을 방을 구해오라는 지시를 내리고 이행하지 못하자 폭언을 한 점 등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 김 부장검사의 폭언 등 비위 행위도 밝혀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기 전에 있었던 법무부에서도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보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법무관들에게 여러 차례 욕을 하거나 폭언을 하고, 보고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보고서를 구겨 바닥에 던지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찰위원회는 김 부장검사가 소속 검사와 공익법무관, 직원 등을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 폭언이나 모욕 등 인격 모독적 언행을 일삼은 점과 피해자들이 이 때문에 괴로워했던 점 등을 고려해 김 부장검사가 검사로서의 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뇌물을 받거나 직권을 남용해 해임된 사례는 있었지만, 폭언 등의 비위로 검사에게 해임 권고 청구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임 징계가 확정될 경우 김 부장검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3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검찰은 공정한 업무 처리와 법 적용을 위해 사사로운 정을 포기함을 가리키는 사자성어인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결정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 내에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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