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자살' 50여 일 만에 뒷북 감찰..."부장검사 폭언 있었다"

'검사 자살' 50여 일 만에 뒷북 감찰..."부장검사 폭언 있었다"

2016.07.27. 오후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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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위원

[앵커]
지난 5월 목숨을 끊은 2년 차 젊은 검사의 자살. 그 배경에 상사인 부장검사의 횡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대검찰청은 당시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사회 이슈,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대검찰청이 감찰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해임을 청구하기로 했어요. 이게 징계 수위 중에서는 최고 수위라면서요?

[인터뷰]
대한민국 행정부 공무원 조직에서 유일하게 징계 관련돼서 법에 의해서 하는 게 검사 징계법이 있는 조직은 검찰밖에 없거든요. 그거에 의거해서 그동안 감찰본부가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김홍영 검사의 자살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사실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상급자, 김 부장검사의 상급자였던 차장검사라든지 남부지검장은 검찰총장이 서면경고로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해임을 청구하기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법무부에 올리면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이 돼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해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해임, 면직, 정직 검찰, 이 중에서 최고 수위인데 이게 법무부로 넘어간 거고요. 법무부에서 최종 심사를 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부하 직원에 대한 폭행 이후로 사임되는 첫 번째 사유라고 하는데 만약에 해임이 되면 어떤 제약이 따르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해임이 되면 퇴직금에서 4분의 3 정도밖에 못 받아요. 손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3년 동안 공직에 제한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분은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끝나고 나가면 대체로 다 변호사 하시잖아요. 변호사협회 자체 내에서도 아마 통제가 걸릴 확률이 많아보입니다.

[앵커]
변호사 등록도 제한이 될 수 있다.

[인터뷰]
네, 변호사협회에서 문제를 삼거든요.

[앵커]
그렇군요. 감찰 결과 폭행, 폭언 사실이 실제로 있었다, 이렇게 확인이 됐다는 건데 그러면 김 검사가 자살한 데 일부 원인이 있다, 이렇게 감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은 그 책임을 물어서 해임처분, 사실 검사에게 있어서 해임은 엄청난 징계입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조사를 쭉 진행을 해 봤더니 사실이더라, 그동안 항간에 돌던 각종 의혹들이 사실이더라. 그래서 이런 사람은 검사로서의 인성 내지는 품성, 여기에 부적합하다. 검사 직무를 수행하는 데는 부적절한 사람이다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이죠.

[앵커]
그러면 감찰은 어떤 식으로 확인 작업을 해 나간 겁니까?

[인터뷰]
일단은 김 부장검사가 남부지검에서 재직했던 2014년 1월부터 2016년 금년 6월까지죠. 한 2년 5개월간 김홍영 검사 컴퓨터 기록, 일단 피해 당사자라고 하니까요. 청사 기록이라든지, 동료 또 동기생들하고 SNS, 휴대폰 통화내역, 이런 걸 조사했고요. 그다음에 같이 근무했던, 그 부장검사하고 같이 근무했던 검사실의 직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을 통해서도 얘기를 듣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앵커]
그런데 처음에는 일단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다, 이렇게 단순히 알려졌었는데 상사의 폭언 등이 있었다는 유가족들 또 주변 동기들. 이런 증언이 있으면서 감찰에 착수하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게 약간 뒷북이다,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요.

[인터뷰]
김홍영 검사가 자살을 하고 난 이후에 가족 측에서 상당히 많이 대검이라든지 이런 데 요구를 했는데 사실 외면하다시피 했었어요. 이게 막 문제가 되고 언론을 타고 41기 동기생들까지 나서서 이의제기를 하니까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를 한 것 아닙니까? 감찰본부에다가. 그래서 감찰을 진행해 본 결과 그동안 있었던 모욕이라든지 부하직원에 대한 모욕, 폭언, 심지어는 김홍영 검사 같은 경우는 술자리에서 맞은 것도 있었다고 그래요. 물론 그게 주먹으로 구타하거나 발로 차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앵커]
그런데 폭행도 이번에 감찰조사에서 확인이 된 건가요?

[인터뷰]
네, 일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김 부장검사하고 그 전에 같이 근무했던 공익 법무관이 있어요. 법무부에서 근무할 때 공익 법무관이라든지 직원들도 수차례 보고가 늦었다거나 불필요한 것을 보고한다, 아무것도 아닌. 경미한 사안을 구태여 나한테 보고하느냐, 짜증내면서 폭언을 한 내용 등등이 동시다발로 많이 나왔습니다.

[앵커]
예전에 법무부 근무할 때도 비슷한 행동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앵커]
이번 감찰 결과로 검찰 얘기를 할 때 보면 보통 상명하복 문화다, 이런 문화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이게 좀 개선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검사의 직무라는 게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만들어놓고 상명하복을 강요하는 이유는 일사천리로 그리고 또 전부 다, 어떤 검사는 이런 죄에 대해서 불구속기소하고 이쪽에 있는 어떤 검사는 이런 죄에 대해서 구속기소하고 이런 현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든지 상명하복이라든지 이런 위계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밑에 있는 부하직원을 폭언하고 폭행하고 마치 노예 다루듯이 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의 손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앵커]
조직 문화가 조금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처음에 유족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부장검사가 사과도 안 했고 또 아무 대응이 없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사실 유가족들이 더 화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감찰조사 과정에서 유가족들을 많이 만나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 문제 때문에 자꾸 일파만파 퍼지니까 가서 아마 부산 쪽에 있는 가족들도 만나고 유가족들도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눠보고, 특히 동기생들도 만나가지고.

[앵커]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명하고 이런 일이 쉽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인터뷰]
거의 아마 초유의 일일 겁니다.

[앵커]
아버지가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별도로 내지 않았습니까? 이건 별개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인터뷰]
국가인권위에서는 지금 해임으로 결정이 나서 처리가 되니까 국가인권위에서는 자체 조사해서 처벌하는 그런 능력은 없거든요. 그런데 조치는 될 것 같은데 형사입건 사유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부장검사가 정말 많이 구타를 해서 진단이 나와서 상해죄가 된다든지 이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해임 처분에서 종료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해임이 검찰법상은 최고 수위의 징계라고 하니까요. 매일 눈물로 가슴을 조이며 사는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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