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자살 검사'에게 폭행·폭언한 부장검사 해임 청구 권고

대검, '자살 검사'에게 폭행·폭언한 부장검사 해임 청구 권고

2016.07.27. 오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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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5월 목숨을 끊은 2년 차 젊은 검사의 자살 배경에, 상사인 부장검사의 횡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죠.

이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대검찰청은 당시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 청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연희 기자!

감찰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서울남부지검 김홍영 검사의 자살과 관련해 직속 상관이던 김 모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 청구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감찰본부는 또 직상급자인 서울남부지검장에게는 지휘책임을 물어 검찰총장 경고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감찰본부의 권고에 따라 김수남 총장이 법무부에 김 부장검사의 해임을 청구할 예정이고,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감찰본부는 김 부장검사와 김 검사의 컴퓨터 기록, 휴대전화 통화, 김 검사의 SNS를 정밀분석해 김 부장검사의 비위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장기미제 사건을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검사에게 폭언을 하고, 부 회식 등 술자리에서 김 검사를 질책하다 술에 취해 손바닥으로 김 검사의 등을 쳐 괴롭히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법무부에 근무할 당시,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보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법무관들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찰위원회는 김 부장검사가 소속 검사와 공익법무관, 직원 등을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 폭언이나 모욕 등 인격 모독적 언행을 일삼은 점과 피해자들이 이 때문에 몹시 괴로워했던 점 등을 고려해 김 부장검사가 더 이상 검사로서의 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 검사는 애초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의 탄원서와 언론 보도로 김 검사의 자살 배경에 당시 부장 검사의 폭언과 인격 모독적 발언 등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뇌물을 받거나 직권을 남용해 해임된 사례는 있었지만 김 부장검사처럼 후배에 대한 폭언 등이 이유가 된 경우는 처음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 내에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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