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 뽑겠다" 보복운전으로 구속 땐 면허도 취소

"뿌리 뽑겠다" 보복운전으로 구속 땐 면허도 취소

2016.07.27. 오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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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28일)부터 보복운전자는 형사 처벌과 별도로 면허 정지와 취소 처분도 받게 됩니다.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보복운전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도로 한복판에서 한 남성이 갑자기 차를 세우고 내리더니, 뒤 차량 운전자를 때려 기절시킵니다.

우회전을 막는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에 폭행까지 한 겁니다.

결국,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지만, 운전면허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호욱진 / 경찰청 교통조사계장 : 기존에는 보복운전자에 대해 형사 처벌만 되고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할 수 없어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보복운전으로 1,100여 명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5명이 구속됐습니다.

매일 6명 넘게 적발된 셈입니다.

잇따르는 보복운전을 줄이기 위해 경찰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 취소, 적발만 돼도 10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됩니다.

[조우현 / 경찰청 교통기획계장 : 처벌을 강화해서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긴급 상황이 아닌데도 소방차나 구급차가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사용하면 6만 원 이상 범칙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YTN 최기성[choiks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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