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운전하면 30분 휴식' 법제화...실효성은?

'4시간 운전하면 30분 휴식' 법제화...실효성은?

2016.07.27.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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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권 / 교통안전공단 교수

[앵커]
41명의 사상자를 낸 영동고속도로 관광버스 추돌 사고로 인해서 시민들 사이에서 대형차 공포 심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해서 대형차량 운전기사들의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서 휴식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방금 전해 드린 것처럼 이렇게 마련이 됐는데요.

하지만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논란은 여전합니다. 전문가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조정권 교통안전공단 교수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조정권입니다.

[앵커]
오늘 대형차량 사고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 휴식을 의무화하는 내용인데요. 4시간 운전하고 30분 쉰다. 이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이번 전세버스 사고 관련해서 사실 운전자의 피로도가 증가하면서 의무 휴식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선진 외국에서는 2시간을 운전하면 30분을 휴식하고 또 4시간 30분을 운전하면 45분을 휴식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이 부분은 충분히 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외국에도 이런 식의 규정이 있는 거죠?

[인터뷰]
그럼요. 현재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5시간 운행에 휴식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루에 8시간 운행을 금지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2시간, 4시간 이렇게 구분 되어 있는데 2시간을 운전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0분을 쉬게 되어 있습니다.

1일 최대한 9시간 정도를 운행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도 2시간 운전 후에 휴식을 하고 하루 10시간 이상 운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4시간 운전하고 난 다음에 30분 정도 쉬어라, 이런 내용을 저희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적용이 돼서 이게 제대로 이 규정이 지켜질까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사실은 이번 사고를 봤을 때 운전자의 사고 원인은 피로도가 쌓여서 사고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 발표한 이 부분은 실효성 있는 부분을 보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과연 이 부분을 추진한 뒤에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가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교통안전법에 보면 1톤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에는 운행기록장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운행시간과 운전자 습관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운전자의 습관을 점검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운행기록장치로 4시간 운전하고 30분 쉬었는지 이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인터뷰]
네, 맞습니다.

[앵커]
지금 대부분의 차들에 이런 운행기록장치가 부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2009년도에 교통안전법이 개정되고 2013년도까지 약 한 66만여 대의 사업운행차량에는 표준화된 운행기록장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일주일 데이터가 업로드되기 때문에 그 운전자의 운행시간이 확보가 가능하고 운행시간에 따른 휴식시간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기사를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는가 하는 것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데요. 처벌 규정도 좀 만들어져야 이게 잘 지켜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현재 독일 같은 경우는 로드사이드체커라고 해서 일반 경찰들이 지나가는 버스나 화물차에 대해서 랜덤식으로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기록장치의 데이터를 차량에서 분석을 해서 그 차량이 그동안 운행한 시간 대비 휴식시간을 검토해서 벌금을 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발표한 이후에 후속조치로 어떤 점검 방법 그리고 어떤 행정처분 이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외국에서는 그러면 운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켜서 기록장치를 다시 살펴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인터뷰]
맞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내부에 달려 있는 장치와 비슷한 것인데 운행한 정보가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출력을 해서 그 자동차의 운행시간과 그다음에 운행시간, 휴식시간을 체크리스트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앵커]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방안을 보니까 음주운전 삼진아웃 경력이 있는 운전자는 운수업 자격 시험을 제한한다,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아무래도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죠?

[인터뷰]
맞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변화가 안 되고 있는 게 뭐냐하면 음주운전이거든요. 사실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살인행위나 다름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과거도 중요하지만 운전자의 의식도 중요합니다.

사실 의식이라는 부분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제도적으로 강화를 해서 음주운전을 근절을 시키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시행되면 그런 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운전도 일종의 습관 같은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뭔가 자꾸 규정을 위반하는 운전자들의 경우에는 또 역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인터뷰]
잠재적으로 항상 투습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유발해서 위험성을 느끼고 본인이 반성을 하거나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습관적으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방법을 세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제도적으로 속도제한장치가 대형차량에 달려 있는데요. 이런 것을 제거한 차량도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록장치 같은 것들도 떼어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을 실효적으로 법을 적용할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인터뷰]
대형화물차, 3. 5톤 이상 승합차,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속도제한장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승합차 같은 경우는 110km, 화물차 같은 경우는 90km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 외국 같은 경우, 호주의 경우는 속도제한장치를 장착한 후에 교통사고가 30%가 감소했거든요.

특히나 사망자 수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은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속도를 결국은 감속시키는 거거든요.

최근에 일부 지역에서 전자제어장치를 개조를 해서 속도를 푼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은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속도제한장치는 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노상에서 또는 점검을 나갔을 때 그것을 해제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속도감속장치만 제대로 시행이 되어도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대형차 운전기사들이 4시간 운전하고 30분 쉬는 이것을 문화적으로도 계도를 해야 되겠고 법적으로도 강력히 시행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만 시행이 된다고 하면 교통사고 크게 줄일 수 있겠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여러 장치, 제도가 나옵니다마는 결국은 첫 번째로 운전을 하는 모든 대다수가 안전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두 번째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하드웨어에서는 속도제한장치라든가 차선이탈장치라든가 이런 장치를 달아서 강제적으로 제어하는 부분이 있고요.

제도적으로는 운전자의 잘못된 부분을 규제화 해서 법적으로 단속을 하고 행정처분을 해서 양적으로 하다 보면 효과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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