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반려라면서...짝 버리고 여름 휴가 즐거우십니까

[신율의출발새아침] 반려라면서...짝 버리고 여름 휴가 즐거우십니까

2016.07.27. 오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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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의출발새아침] 반려라면서...짝 버리고 여름 휴가 즐거우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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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7월 27일(수요일)
□ 출연자 :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여름 휴가철 한달간 동물 약 8천마리 유기돼
-휴가갈 때 애견전용호텔 맡길 비용에 부담 느껴 유기하는 것으로 보여
-동물 유기되면 병들어 죽거나 구조시설서 10일 이후 안락사
-동물등록제, 등록만 하고 이름 달아주는 형식, 이름표 떼고 유기하기도
-동물등록제 마이크로칩, 동물 몸에 해 없어, 법적의무화 해야
-동물유기 시 과태료 50만 원 이하의 처벌, 그러나 대부분 처벌 안 받아
-동물 유기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등록제 정착해야
-동물 유기, 처벌 강화 반드시 필요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무더위에 잠깐이라도 쉬기 위해 여름철 휴가 계획, 많이들 세우셨을 텐데요. 이 휴가철에 가족처럼 애지중지 키워오던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례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왜 유독 휴가철에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인지, 급증하는 동물 유기 문제에 해결책은 있을지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와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이하 조희경): 네, 안녕하세요.

◇ 신율: 7~8월에 유기되는 동물이 실제로 많죠?

◆ 조희경: 네, 그렇습니다. 평상시, 겨울에 한 5천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등록된다고 하면, 여름이 되면 한 8천여 마리가 등록되는 걸 보면, 확실히 많습니다.

◇ 신율: 그게 한 달에 5천여 마리, 8천여 마리인가요?

◆ 조희경: 네, 그렇습니다.

◇ 신율: 어마어마하네요?

◆ 조희경: 네, 개와 고양이인 거죠.

◇ 신율: 그런데 휴가철에 이렇게 유기동물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나라 현상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유럽도 사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휴가철에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조희경: 아무래도 휴가를 맞아서 어디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맡길 곳이 마땅치 않고, 반려동물을 맡아주는 호텔링 같은 경우도 드물고, 또 동물을 맡기고 어딘가 갈 때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다가 그냥 버리고 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아니, 호텔은 많은데요? 저도 개를 키우고 있는데,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애완견 호텔이 적어도 유기한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 조희경: 아, 여행 갔을 때 개하고 같이 동반할 수 있는 호텔이 적다는 의미였습니다.

◇ 신율: 아, 애견 호텔이 아니라 여행 가서 개랑 같이 있을 호텔이 없다? 그러면 애견호텔에 맡기면 될 거 아니에요?

◆ 조희경: 그러니까요. 애견 호텔에 맡기고 가면 되는데, 그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걸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니까 길에다가 버리는 거죠. 사실 책임감 없이 키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유기된 동물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 조희경: 유기된 동물들이 길에서 떠돌아다니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일이 많고요. 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다가 병들어 죽거나, 또 구조되어서 시설로 간다고 하더라도, 입양이 되는 비율이 아주 높지 않기 때문에, 10일 지나면 안락사 된다고 볼 수 있죠.

◇ 신율: 안락사까지가 10일이군요?

◆ 조희경: 네.

◇ 신율: 그러니까 유기견으로 돌아다니다가, 포획이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임시 유치 장소에 있으면 10일 있다가 안락사가 된다?

◆ 조희경: 네, 법적으로 기본적으로 10일이고요. 지자체에 따라서 20일까지 보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신율: 그러면 지금 그렇게 유기견들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소가 대충 서울, 수도권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 조희경: 유기동물 보호소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양주에 있는 보호 센터가 한 군데 크게 있고요. 구마다 차이는 있는데 대부분은 거기로 가고, 몇 군데 정도가 관내에 있는 동물 병원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동물들도 다 자기가 버려졌다는 걸 알 텐데요. 이게 참... 그런데 앞서 양주에 있다는 동물 보호소, 이런 곳에 가면 입양은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 조희경: 네.

◇ 신율: 일반 사람들이 유기견을 입양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죠?

◆ 조희경: 일단 공고기간 10일이 지나면 유기견 입양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10일 동안은 주인이 찾아갈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겁니다.

◇ 신율: 아, 그러니까 10일 후에는 안락사를 시켜도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군요?

◆ 조희경: 그렇죠. 꼭 안락사를 하라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시설이 아무래도 포화상태이다 보니까 안락사를 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리는 거죠.

◇ 신율: 그리고 또 하나는 동물등록제를 하면 누가 유기했는지 알 수 있을 텐데요. 이게 2013년부터 시행되지 않았나요?

◆ 조희경: 네, 동물등록제가 2013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등록만 하고 이름표, 인식표를 목에다가 달아주는 형식으로 하다보니까, 버릴 때는 그 이름표를 떼어 버리면 그만이라서, 사실은 생체에 주입하는 마이크로 칩을 해야 이 개를 끝까지 주인이 누군지 추적할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 신율: 왜 안 되죠?

◆ 조희경: 마이크로 칩을 법적으로 의무화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래도 몸에 들어가는 걸 불편하게 생각해서 안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마이크로 칩이 개 몸에 좋지 않다는 소문도 많이 퍼지는 바람에 사용을 꺼리게 되는 건데요. 사실 이 부분은 요즘 저가, 싸구려라는 인식을 가진 마이크로 칩을 써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잘 나온 마이크로 칩은 동물의 몸에 그렇게 크게 해가 있는 건 아니라고 이미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 신율: 그리고 동물을 유기했을 때 법적으로 처벌받는 조항은 없나요?

◆ 조희경: 원래 과태료 5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죠. 그런데 과태료 사항이라서 버려도 주인을 추적할 수 있는, 형사가 나서서 추적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대부분 처벌받는 일은 거의 없죠.

◇ 신율: 그러면 이렇게 유기견들이 증가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조희경: 우선은 반려동물 등록제를 마이크로 칩으로 하는 걸 정착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버렸을 때 보호자가 추적이 되기 때문에 아무나 책임감 없게, 쉽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걸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요. 또 실제로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랬을 때 보호자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마이크로 칩 제도를 정착시키고, 또 버렸을 때의 처벌도 강화시키고, 사회적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홍보활동도 하고, 이러면서 같이 줄여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희경: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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