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헌일까 합헌일까?

김영란법, 위헌일까 합헌일까?

2016.07.26. 오후 6:0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백성문 / 변호사

[앵커]
김영란법은 모레 헌재 심판대에 오르는데요. 밥 한 끼 더 먹고 명절이나 생일 때 선물이라도 하나 더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친분이 쌓이고 이런 친분이 결국 청탁의 빌미가 되니까 아예 문제가 생길 여지를 차단하자, 이것이 이 법안의 취지인데요. 반대로 부정청탁 뿌리뽑으려다가 웬만한 사람 다 범죄자를 만든다, 혹은 경제가 다 뿌리째 흔들린다는 비판이 나왔고요. 그래서 위헌 소송까지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과연 어떻게 결말이 날까요? 백성문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일단 28일 위헌과 합헌 가운데 예상하기 어렵겠지만 어떻게 결정이 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저는 문제점이 있는 법안인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체가 위헌이 나올 가능성은 없고 제 생각에는 하나 정도는 위헌 결정이 나올 조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부 위헌이요?

[인터뷰]
네,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법에서 배우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경우에 신고의무를 부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배우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국가보안법 정도밖에 없거든요. 국가보안법에서도 배우자의 신고폭을 대폭 낮춰놨는데 증거인멸죄나 다 배우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배우자에게 너무 기대하기 힘들다, 이건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는 측면이 있는데 공직자의 부정한 부정부패를 뿌리뽑겠다는 이유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준의 법안은 그 부분은 너무 가혹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 부분은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배우자 조항이 일부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더 추가로 논란이 되는 게 언론인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러면 위헌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일단 언론기관하고 사립학교 교원과 관련해서는 일단 사립학교 교원은 항상 문제가 됐던 게 촌지와 관련해서 공립학교 교원에 비해서는 처벌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일단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공립학교 선생님이건 사립학교 선생님이건 둘 다 직무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언론기관 같은 경우도 요즘에 그런 류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이 최초의 법안의 취지에 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헌성이 주요대상이 된 것은 맞지만 이 정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헌재에서도 감안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위헌 판단을 요구한 쪽에서는 이 법의 포괄성을 비판대상으로 놓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처벌 근거가 되는 규제대상은 물론 직무 연관성, 부정청탁, 사회상규 이런 용어들이 분명치 않다는 지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그 부분도 굉장히 일리 있는 지적이기는 합니다. 이것도 결국은 벌을 주는 거잖아요, 형벌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성입니다.

내가 행동을 하면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렇게 처벌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그런데 그 정도가 사회상규에 반하는데도 처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가 처벌을 받는 것인지 안 받는 것인지 애매하잖아요. 다만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서는 유형을 열 몇 가지로 나눠놨고 사회상규라는 것은 과거 형사법에서도 많이 쓰이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변호사님 말씀대로 배우자 조항에서만 일부 위헌이 난다면 법의 시행은 문제가 없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일단 그 부분만 배제된 상태에서 법이 9월달에 시행이 되는 것인데 지금 지적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언론기관이나 사립학교 교원에 적용된다는 것 또 법이 좀 모호하고 포괄적이다라는 부분에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수정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자체적으로. 위헌 판결이 나오지 않더라도. 또 이게 예를 들어서 9:0, 8:1 정도로 압도적으로 합헌 결정이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조항들과 관련해서도 위헌 의원이 3명, 4명 이렇게 나온다면, 5명까지 나온다면 이 법의 존립 근거, 존립 취지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위헌 판결이 설사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정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추석 대목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일단 유통업계에서 5만 원 이하의 세트들을 내놓고 있기는 한데요. 만약 5만 원 이하다, 그러면 직무연관성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일단 받아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건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3, 5, 10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식사는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3만 원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물은 5만 원까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조사비나 화환 같은 것 보내잖아요. 거기에는 10만 원까지 처벌에서 제한다는 예외규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한도 내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앵커]
더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런데 내가 받은 선물이 얼마짜리인지, 부조금 봉투 안에 얼마가 들어 있는지 묻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인터뷰]
예를 들어서 부조금 같은 경우에도 과다한 돈이 들어있다면 돌려주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선물이 왔는데 5만 원짜리인지 6만 원짜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통상적으로 이 물건의 가격,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아마 이 법이 시행이 되더라도 5만 원짜리 선물이 아니라 6만 원이나 7만 원짜리를 보냈다고 해서 가혹하게 처벌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상징적 기준으로 금액을 이 정도 수준 선에서 결정하라라고 판단을 하게 그렇게 법에서 규정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모레 헌재 결정을 지켜 보고 김영란법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