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차남, 하루 7시간 '봉투 접기' 노역...특혜 논란

전두환 차남, 하루 7시간 '봉투 접기' 노역...특혜 논란

2016.07.26. 오전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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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차남, 하루 7시간 '봉투 접기' 노역...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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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종 /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하루 7시간 봉투 접기를 하고 400만 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의 이야기인데요. 황제 노역에 이어서 신선 노역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 이슈,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재용 씨, 서울구치소에서 지금 원주교도소로 옮겼다고 하는데 이게 수감자들이 선호하는 곳이라면서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여주교도소, 원주교소도, 화성,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경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다, 이런 거고요. 또 대체적으로 흉악범이 수용이 덜 돼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 환형유치가 된 상태에서 2주일이 채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원주교도소로 이감이 됐다, 이렇게 됐는데. 법무부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1달 이상 장기 노역자일 경우에는 장기 노역할 수 있는 수용시설로 교정시설로 이감을 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다른 뜻은 없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앵커]
불과 열흘 만에 이감이 된 게 별로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

[인터뷰]
지금 법무부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조금 일반 국민들로서는 의아하죠.

[앵커]
의아한 경우군요. 서울구치소, 가족과의 면회가 서울구치소보다는 조금 원활할 것이다, 실제로 지난번에 박상아 씨가 서울구치소로 면회를 가다가 사진이 찍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인터뷰]
박상아 씨가 4년 만에 결국 국제학교 입학 자녀 문제가 문제가 돼서 입건이 됐었죠. 그 이후로 전혀 행방이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전재용 씨의 면회를 왔었죠. 그게 기자들 카메라에 포착이 됐었는데. 사실은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용인원도 많고 그다음에 면회객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언론이라든가 기자들도 출입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노출이 쉽죠. 그래서 원주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교통, 거리로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또 대체로 남의 눈이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으로 박상아 씨가 전재용 씨를 면회하기에는 굉장히 쉬운 그런 장소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서울에서 원주가 2시간 정도면.

[인터뷰]
2시간이 채 안 걸리죠.

[앵커]
하루 400만 원을 받는데 주로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인터뷰]
보통 7시 기상을 해 가지고 9시부터 일과를 시작해서 12시까지 오전에 3시간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1시부터 점심 식사 후에 1시부터 저녁 5시까지 4시간 정도 이렇게 7시간 정도 노역을 하는데. 사실은 봉투접기라든가 그다음에 쓰레기 치우기라든가 아주 가벼운 쓰레기 줍기라든가, 이런 형태의, 사실은 신선 운동이라고 하면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전혀 고달프지 않은 그런 노역이죠.

[앵커]
봉투접기, 쓰레기 줍기, 이 정도 노역을 한다는 거죠?

[인터뷰]
그 정도, 환경미화에 관련된.

[앵커]
저희가 계산을 해 봤거든요. 하루 400만 원. 이게 시급으로 하면 57만 원. 이게 지금 대한민국 최저임금이 6030원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시급이 최근에 올랐다고 하는 시급이 그런데요. 사실은 그 예전에 대주건설의 허재호 회장이 하루에 5억, 이런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돼서 개정이 됐다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형법에 69조부터 71조에 환형유치, 벌금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하지 못하면 법에 의해서 하루 이상 3년 이내 환형유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 재용 씨 같은 경우는 38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3년 이내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계산해서 1일 400만 원 이상.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400만 원 정도의 일당을 쳐주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이게 법이 개정돼서 이 정도라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안 그랬으면 대주의 허재호 회장처럼 하루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하루에 몇 억씩도 탕감해나가는 그런 형태인데. 어찌됐든 일반적인 법 감정으로 볼 때는 이 법에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이 날 서게 있죠. 왜냐하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에서 10만 원 미만으로 탕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날짜, 일수를 채우기 위해서 하루에 400만 원씩 이렇게 한다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악용이 될 수가 있는 게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연 이분들, 이창석 씨나 이런 분들이 정말 돈이 없을까요라는 의구심이 드는 게 일반 법감정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그 부분이고요. 사실 100~200만 원 벌금 못 내서 하루에 5만 원 노역 사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참 남의 나라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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