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숙박업소·불법 의료시술 미용실 공개

성매매 숙박업소·불법 의료시술 미용실 공개

2016.07.26. 오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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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다가 적발된 숙박업소의 명단이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영 기자!

명단이 공개되는 업소들,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입니까?

[기자]
성매매 혐의를 받은 숙박업소뿐 아니라 무허가 의료 시술을 하다 적발된 이·미용실 등도 명단이 공개됩니다.

인터넷에는 업소명과 영업정지·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 내용과 사유 등을 누구나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공개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자체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다면 여기에도 같은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검역기관이 중앙 행정기관에 검역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입국심사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검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통과됐는데요.

이에 따라 당국은 검역에 필요하면 항공사, 선박 운용사로부터 '승객 예약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승객 예약자료는 2개월까지만 보관 가능하며, 사용기한이 지난 후에는 완전히 파기해야 합니다.

이 밖에 매년 건강보험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관련 법안도 만성질환 장기 역학조사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도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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