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지 가족 vs 상대 학부모 학교폭력 진실공방

김병지 가족 vs 상대 학부모 학교폭력 진실공방

2016.07.25. 오후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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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준 /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홍종선 / 대중문화 전문기자, 백성문 / 변호사

[김병지 / 전 국가대표 골키퍼 (지난 1월, '아들 폭행 논란' 기자회견) : 다른 아이라도 초등학생이라면 다 돌봐주고 보호해야 할 아이들이에요. 학원에서도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는 학원이고 어디고 다닐 데가 없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 은퇴한 김병지 선수의 아들 지난해 같은 반 학생들과 다툼이 있어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 당시 자연농원 체험을 가서 아이들끼리 공을 던지고 놀다가 어떻게 하다가 시비가 붙어서 둘이 투닥거린 겁니다.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김병지 씨의 아들에게 맞은 아이의 부모님 쪽에서 이걸 가지고 문제제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인터넷상에도 뭘 올리고.

그런데 그 당시에 김병지 선수는 이것은 정말 그냥 그때 당시 목격자의 진술이나 모든 걸 보면 단순하게 아이들끼리 다퉜던 것이고 해프닝으로 끝난 것을 마치 김병지 씨의 아들이 엄청난 폭력을 행사해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한 것처럼 자꾸 뭔가 올리니까 이것은 도저히 못 참겠다고 해서 문제제기를 했고요.

그것 때문에 이번에 사실 약식기소가 됐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하면 이것은 허위사실을 올린 게 인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부모가 벌금을 내야 된다고 검찰이 약식기소를 하게 되면 이쪽에서 돈을 내면 벌금을 내면 끝이 나는 것인데 여기서 상대방 부모가 내가 말하는 게 사실이라는 취지로 정식재판을 요구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터뷰]
정식재판 과정에서 공판 기일이 열려서 이게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이들끼리의 단순한 해프닝이 부모들간의 감정싸움으로 번진 상황입니다.

[인터뷰]
그런데 이 학부모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되는지 몰랐다. 그런데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고. 물론 형량의 차이는 있지만 허위를 말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학부모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몰랐다.

[인터뷰]
그런데 감정싸움이 되는 게 김병지 씨는 그게 허위라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내가 사실을 올려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는지 몰랐다는 건 자기는 사실을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싸움이 붙어서 재판으로까지 간 겁니다.

[인터뷰]
서로 거짓말이라는 게 마찬가지로 대립하고 있는데 맞은 학생의 부모는 일방적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올라타고 얼굴을 가격했다는 것이고. 김병지 씨 측 주장은 분명히 이쪽이 다친 건 맞지만 함께 둘이 다퉜다는 것이고 또 이쪽 부모는 사과하지 않았다, 그게 괘씸하다는 거고 김병지 씨는 수차례문자 사과를 했다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학폭위가 열리고 재심청구한다고 시청에다가 민원을 넣더라. 그런데 김병지 씨는 그냥 시청에 간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양쪽 의견이 팽팽합니다.

[앵커]
어쨌든 정식재판이 됐으니까 어떻게 되든지 시시비비는 가려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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