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고소 여성 변호사 사임...사건 새 국면?

이진욱 고소 여성 변호사 사임...사건 새 국면?

2016.07.25. 오후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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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준 /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홍종선 / 대중문화 전문기자, 백성문 / 변호사

[이진욱 / 배우(지난 17일) : 제가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무고하는 것에 대해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무고는 정말 큰 죄입니다. 조사 열심히 받고 나오겠습니다.]

[앵커]
배우 이진욱 씨 성폭행 피소 사건. 주말 사이에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성폭행 당했다던 고소 여성측 변호사가 돌연 사임을 했고요. 그리고 25일, 오늘. 이상원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됐듯이 무고 혐의도 주시하고 있다. 무고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고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될 듯하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첫 번째 서울경찰청장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거죠?

[인터뷰]
이례적인 겁니다. 수사는 엄밀히 얘기하면 안 났는데 아직 거짓말탐지기 조사 내용도 결과가 안 나왔고요. 그다음에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냈던 상해진단서도 지금 발부가 안 된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경찰 총 책임자가 무고죄로 어느 정도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거의 무고 죄가 인정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 조금 예상은 했어요. 왜냐하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고 그 다음날 이 여성을 불러서 이진욱 씨가 고소한 무고죄에 대해서 조사를 받더라고요. 그러면 무고죄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게 성폭행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성폭행이 인정되면 무고죄는 각하하면 돼요.

[앵커]
그러니까 성폭행이라는 것과 무고죄는 반대라는 개념. 무고죄가 성립하면 성폭행은 아닌 거고.

[인터뷰]
그러니까 성폭행 유죄냐 무죄냐가 결론이 나면 그때 가서 무고죄 조사를 받아도 되는데 아직 거짓말탐지기라든지 해바라기센터에서 온 상해진단서도 없는 상태에서 거짓말탐지기를 한 그 다음 날 이 여성을 불러서 무고죄로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면 이것은 기류가 이상했었어요.

[앵커]
그리고 백 변호사님께 여쭤보는 게 변호사가 여성측 변호사가 사임을 하면서 보도자료까지 뿌렸어요. 신뢰 관계에 심각한 훼손이 주된 원인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일반적으로 변호사분들이 그만둘 때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건 고소대리잖아요. 고소인을 대리해서 고소장을 써주고 수사과정에 도움을 주는 것인데 고소대리를 하다가 저도 옛날에 사임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입니다. 분명히 저는 누군가가 , 저는 사기사건이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쳤다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주면서 저도 준비를 하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확인 과정에서 나를 믿어라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모르고 있는 진술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상황이 진전되기가 힘드니까 이건 잘못하면 무고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방향을 전환하든 해보자라고 하는데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통 나에게 알려주지 않고 본인 뜻대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말 그대로 신뢰관계 훼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건 새로운 사실관계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사실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사실관계. 기존에 있던 고소대리 변호사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는 이진욱 씨가 피해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거잖아요. 그것과 다른 새로운 사실관계라는 것은 여기에서 무언가 고소대리한 변호사도 지금 고소한 사람이 한 이야기들 중에 사실이 아닌 게 많다는 것을 파악하게 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밀한 공간에서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일이 성폭행 아니겠습니까? 성폭행 관련된 범죄거든요. 이것은 명백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요구하는 건 고소인의 일관성 있는 진술이에요. 그 일관성 있는 진술은 그대로 그게 진술한 내용이 나중에 경찰이 따로 조사를 했을 때 그 일관성 진술한 내용이 그대로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일부라도 조금 훼손이 돼버리면 신빙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제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이 고소 여성의 변호인이었던 그 변호사 입장에서는 의뢰인이 자신한테도 말하지 않은 어떤 사실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거 같아요.

[앵커]
그런데 조금 우리가 궁금한 점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죠. 첫 번째는 고소한 여성이 자기가 멍들었다 이런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인터뷰]
그러니까 최초에 상해진단서가 제출되고 모든 언론을 통해서 상처에 대한 사진이 아예 언론에 공개가 됐잖아요. 그때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이진욱 씨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이 뭐냐하면 그 밑에 이진욱 씨도 해명을 냈는데 내 몸에는 상처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 상대방이 억압돼 있으면 그러면 상처가 안 날 수 있다라는 반응들이었는데 그 당시에 언론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말로 나온 건 있습니다. 속옷이 굉장히 훼손이 심했다. 속옷이 훼손됐다는 것은 격렬하게 반항했다는 겁니다. 반항을 했다면 그 상처가 남성에게 반드시 남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없다는 것이 저는 가장 이상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수사의 전환점이 된 것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게 어찌 보면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일반적으로 일선에서 성폭행 사건을 하면서 한 세트라는 말을 써요. 그 한 세트가 뭐냐하면 피해를 당한 여성의 상처와 상처가 심하면 심할수록 비례한다고 하거든요. 상처가 있으면 가해를 한 남성에게도 상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해요, 일선에서. 피해여성의 상처를 딱 찍고 난 다음에 가해자라고 추정되는 사람한테 가서 상처가 있으면 그 사진을 찍어요. 두 개가 부합이 되면 바로 기소해버립니다. 이건 죄가 된다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금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전혀 그런 상처가 없으면, 경찰에서 확인을 한 것이겠죠. 이거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기는 한 거죠.

[앵커]
그런데 또 다른 궁금증이 남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만일 서울경찰청장이 만일 금주내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어떤 결론이 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는데 만일 무고죄가 성립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고소한 여성이 무고죄, 그러니까 이진욱 씨를 무고하게 고소 고발을 했다는 것이 만일 사실로 밝혀진다고 가정을 한다면 왜 그랬을까요?

[인터뷰]
지금 현재는 소속사도 모르겠답니다. 왜냐하면 최초부터 돈이 목적이라면 돈을 요구를 했을 텐데 요구한 정황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돈 말고 다른 이유가 아닐까. 그런데 사실 이진욱 씨 소속사측 입장에서도 모르겠다는 취지인 게, 무언가 이진욱 씨의 지금까지의 진술 내용을 보면 그 안에서 뭔가 잘못했던 내용들도 거의 없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무언가 고소를 한 이후에 혹여라도 무고죄가 성립된다면 고소한 이후에 몸의 상처를 통해서 이진욱 씨에게 피해가 가면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합의에 나설 수밖에 없고 합의에 나서면 되면 결국 돈이잖아요. 그걸 노리는 게 아닌가 추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터뷰]
나중에 물론 사후에 합의금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여성이 이 고소를 무고로 성폭행 고소를 하면 지금 시대에는 분명히 본인이 무고로 구속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이 이진욱 씨가 유명 스타이기 때문에 광고 피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 이런 만약에 지금 무고라고 경찰청장도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벌였을 때 정말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오늘 처음 만난 날인데 어떤 애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닐 테고 그리고 지금 당장은 돈도 없어 보이지 않고 저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고 정말 궁금한 부분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 이진욱 씨 몸에 상흔이 없는 부분은 저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러면 지금 반대로 여성이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그러면 모두가 조작되고 날조된 것이어야 지금 앞뒤가 맞는 거죠. 아직 경찰 수사 결과가 안 나왔지만. 정말 그렇게 되면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여성의 상해를 다 조작을 했나 사실 그러한 마음이고. 그래서 지금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병원 해바라기 센터도 상해진단서도 빨리 공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게 아마 28일이나 29일쯤 공개될 것 같고요, 해바라기 센터의 상해진단서요. 이게 혹시 이 여성을 무고죄로 경찰에서 처벌을 하려면 이 여성이 무고를 한 이유를 밝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고 이유를 밝히는데 밝히는 방법은 어차피 경찰의 몫이에요. 경찰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면 이 여성과 통화했던 모든 사람, 그 기관 내에 있던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할 거고요.

이 여성이 처음부터 이번에 사임한 변호사한테 간 것은 아니에요. 그 전 변호사를 거쳐서 온 거거든요. 그쪽 변호사까지 통틀어서 포함해서 이 여성의 일련의 과정을 쭉 밝혀서 무고의 이유를 경찰이 밝혀야 됩니다.

[앵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 만일 무고죄로 밝혀지게 되면 이것은 굉장한 반전입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이진욱 씨라는 앞길 창창한 배우가 이게 완전히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주목하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모든 것은 낱낱이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진실인지는.

[인터뷰]
저는 또 다른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무고든 아니든간에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서 요즘 만연한 원 나이트 스탠드라고 하죠. 첫날 봐서 엔조이하는 문화가 있는데 제가 무슨 도덕적으로 꼭 비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데 대해서 경각심 그다음에 특히 유명 연예인들은 그런 일들을 자제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어쨌든 금주 내로는 김 박사님 결론이 내려지겠죠?

[인터뷰]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조만간 나올 거고요. 해바라기센터 것도 조만간 나올 겁니다.

[앵커]
어쨌든 확실한 결론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을 때 과연 진정한 피해를 누가 받았는지 그러한 부분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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