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김영란법' 위헌여부 28일 선고

헌법재판소, '김영란법' 위헌여부 28일 선고

2016.07.25. 오후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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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오는 28일에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듣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오는 목요일에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고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는 28일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선고할 예정입니다.

헌법소원이 제기 된 지 1년 4개월 만인데요.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을 추진하면서 생긴 이름입니다.

지난 2015년 3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올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1년 반 동안의 시행 유예기간을 뒀고,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헌재는 김영란법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정치권 안팎에서도 헌법소원에 대한 빠른 결정을 촉구한 점 등을 고려해 시행 두 달 전인 오는 28일에 선고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두 달 뒤에 시행되지만, 헌법소원 청구 대상 조항 하나라도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면 국회에서 후속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해당 조항의 시행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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