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못 드는 열대야, 공원은 '술판'?

잠 못 드는 열대야, 공원은 '술판'?

2016.07.25. 오전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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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호 / 변호사

[앵커]
열대야가 기승을 부린 지난 밤사이 고생 많으셨죠?이렇게 무더운 여름밤,한강 시민공원 잔디밭에 앉아 치킨에 시원한 맥주 한잔 즐기고 싶다. 아니면 근처 편의점 파라솔 아래서라도맥주 한 캔으로 더위를 식히고 싶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두고,공방이 뜨겁습니다. 더운 여름에밖에서 가볍게 술 한잔 하는 게뭐 그리 큰 문제가 되느냐. 소소한 즐거움까지 뺏는 건 지나치다는 사람들과,술 마시며 떠드는 사람들의 소란 때문에 짜증이 치민다. 안전을 위해 취객이 없는 공공장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미국 캘리포니아주는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건 물론,술병의 마개를 열어서도 안 되고요. 캐나다 역시공공장소에서 술을 들고 다니는 것 자체를금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아예밤 10시 반부터 아침 7시까지공공장소에서 술을 파는 것조차 불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현재는 '음주 소란 행위'에 대해서만경범죄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술주정 부리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거나 유치장 신세를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가공원이나 놀이터 같은 공공장소에서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만들어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입법 예고하고 있는데요.의견이 분분한공공장소에서의 음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앵커]
나라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밖에서 요즘 같은 날 잠도 못 자고 나가서 있으면 시원한 맥주 한잔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운다는 건 아니고 그냥 가볍게 맥주 한잔을 하는데 일단 법으로는 공공장소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나라는 바깥에서 술 먹는 것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터뷰]
현재 구체적인 규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각 주마다 다른데 일부 주에는 아예 술을 개봉해서 병뚜껑을 딴 다음에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범죄로 돼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음주를 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제로 길에서 음주를 하더라도 그 자체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법령이 여러 개가 있는데 찾아봐도 국민건강증진법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공원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걸 보더라도 그런 규제는 없어요.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길거리에서 음주를 해도 됩니다마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규정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편의점이 길거리 인도에다 파라솔을 설치해 놨다. 테이블도 있다, 여기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에는 약간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보통 편의점에서 음료수나 컵라면 정도 먹고 있는데 맥주 한잔도 괜찮겠지 했는데 편의점 앞에 있는 파라솔에서 맥주 한잔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인터뷰]
술을 마시는 그런 음주객, 손님의 잘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디서든 술을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법상 규제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편의점 업주에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휴게음식점으로 분리됩니다, 편의점이. 그렇기 때문에 음료나 컵라면이나 이런 간편음식을 제외하고는 섭취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제외한 주류까지 섭취하도록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영업허가나 등록에 대한 취소 가능성도 있고요.

또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정도로 식품위생법상에 규제가 있어요. 더군다나 그러한 파라솔에서 술을 마시도록 한 게 아니라 단순히 파라솔과 테이블을 불법적으로 설치만 했다고 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행법에 따르면 술을 마시는 건 자유지만 편의점에서 인도에 파라솔과 테이블을 설치해서 마시게 하면 그런 편의점 업주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잠실야구장 같은 데 가면 맥주 안에서는 플라스틱에다 담아서 먹을 수 있지만 가지고는 못 들어가잖아요. 소주도 못 들어가고. 맥주는 되고 소주는 안 된다 이것도 이상하니까. 그다음 한강공원 같은 데서도 그냥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조례에 보면 한강 주변에서 음주나 취사는 못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하고 있단 말입니다. 유명무실해진 것 같아요.

[인터뷰]
그게 문제죠.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지키도록 해야 되고 그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규제를 가해서 지키도록 해야 하는데 또 그러지 못할 거면 아예 만들지 않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규정을 만들어놨고 규제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어겼을 경우에 제재가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 사문화되어 있다, 차라리 없애든가 현실화시키자 그런 지적이 계속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야구장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른바 맥주보이라고 부르죠, 쉽게.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현행 주세법 규정을 봐야 하는데요.

주세법에는 주류판매 허가를 받은 장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장에서는 주류판매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문제가 됐고요. 하지만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건 너무하다.

[앵커]
그래서 한 번 문제가 돼서 해결을 해 줬죠.

[인터뷰]
그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요. 이런 것처럼 존재하는 규정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가 있을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가든 해결해야 하는데요.

앞으로도 야구장뿐만 아니라 공원 등등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곳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용히 맥주 한잔 먹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또 그게 된다고 해서 거기서 술판을 벌이고 고성방가하고 요즘에 한강 밤에 나가보면 저도 가끔 나갑니다마는 가족끼리 와서 오순도순 얘기하고 가거나 걸어가는 거나 운동하시는 분은 참 좋은데 소리지르는 분도 있고요.

아무 데나 노상방뇨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무질서가 정말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그런 면들이 규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현행법상 규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정도의 음주 소란이나 고성방가라고 한다면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되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매우 낮습니다. 또 더군다나 전부 다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극히 일부의 경우에만 처벌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이 낮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지자체가 조례를 만듭니다. 그래서 법률에는 없지만 우리 지자체 관할에 있는 어떤 곳에서 소란을 벌이거나 하지 말라는 행위를 하거나 근처에 위해를 주거나 소란을 피웠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엄격히 적용한다면 시민들,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여름철 밤에 이 얘기까지는 나눠보도록 하죠. 갑자기 정전이 됐대요, 아파트에. 정전되니까 에어컨은 물론 선풍기 안 되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꺼져서 십 몇 층 20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주민들 화가 많이 났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더운 건 둘째치고 이거 어디가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인터뷰]
이런 경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저도 명확하게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서 애매한 부분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일단은 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 하지만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결국은 한국전력에다가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아니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다 손해배상을 구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길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한국전력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전력 수요량이 있었다. 아니면 기타 전기설비에 대한 정비라든지 이런 점검이 미흡해서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게 아니라 한전 측에서 특별한 과실이 없이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배상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한전의 잘못이 이렇습니다. 전력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거예요. 계약서를 직접 쓴 적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매번 계약관계에 의해서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또한 그에 대한 요금을 지급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계약에 따르는 의무를 한전이 이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이러한 손해배상 소를 제기한 다음 증명해야 하는데 과연 증명하는 게 쉽냐. 증명하는 게 가능하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력 소비자인 국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어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이슈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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