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소녀 성매매 유인 살해범 징역 40년 확정

가출소녀 성매매 유인 살해범 징역 40년 확정

2016.07.24. 오후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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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YTN 단독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가출소녀 성매매 살해 사건'이 사회 주요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당시 14살짜리 여중생이 성매매에 동원됐다가 살해당하면서 가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이 이 소녀를 살해한 성 매수 남성에게 징역 40년이라는 이례적인 중형을 2심대로 확정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길거리에서 만난 남성과 여성!

잠시 뒤 모텔에 함께 들어갔지만 2시간 뒤 나온 사람은 남성 혼자뿐입니다.

38살 김 모 씨가 성매매를 미끼로 14살 여중생을 유인한 뒤 살해한 겁니다.

[김 모 씨 / 가출소녀 살해 피의자 : (혐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

지난해 3월 YTN 단독 보도로 알려진 10대 가출소녀 성매매 살해 사건.

김 씨는 돈을 빼앗기 위해 다른 여성 2명에게도 범행을 시도했고 이 가운데 1명은 범행 충격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대법원이 김 씨에게 징역 40년 선고와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김 씨가 살해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살인 대신 강도치사죄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김 씨가 수면 마취제를 묻힌 거즈로 피해 여성의 기도를 막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해 징역 40년을 내렸고 대법원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살인과 별개로 가출소녀를 성매매에 동원한 조직은 보도 직후 YTN에 전화를 걸어 성매매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 구속됐습니다.

[김 모 씨 / 성매매 주범 피의자 : (피해 여성이) 아는 오빠인데 아는 오빠 만나러 갔는데 다녀오겠다. 제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도움을 (YTN에) 드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나 싶어서요.]

못다 핀 꿈을 다시 꿀 수 있는 둥지를 결국 찾지 못하고 성매매에 동원됐다가 목숨까지 잃은 10대 가출소녀.

의문의 죽음으로 남겨질 뻔한 사건은 가해자에 대한 중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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