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흡연 문제, 층간 소음처럼 인식해야"

"층간 흡연 문제, 층간 소음처럼 인식해야"

2016.07.20. 오후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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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흡연 문제, 층간 소음처럼 인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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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協 “집안 흡연금지법은 심각한 문제 될 수도”

- 내 집에서 흡연 금지하는 법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 될 수
- 층간 흡연, 층간 소음과 비슷하게 접근해야
- 피아노 치거나 소음 내는 거 안 된다는 것 알 듯 흡연도 마찬가지
- 층간 흡연으로 병 생겼다는 논문은 아직 없어
-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 효과 분명 있어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7월 20일 (수요일)
■ 대담 :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9월부터 아파트는 물론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에도 주민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련 소식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이하 서홍관)>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아파트나 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에서 흡연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회장님도 이런 장소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 보셨나요?

◆ 서홍관> 저도 보았고요. 그런 것들이 다 분쟁의소지가 되지 않습니까? 여름에 문을 열어놓을 경우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면 담배 연기가 들어와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그분들이 일 년에 두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시기에 분쟁 소지가 되는 거죠.

◇ 최영일> 최근 엘리베이터에서 흡연하는 경우는 이례적이기는 하는데요. 말씀대로 베란다와 같은 곳에서 펴도 연기가 옆집, 윗집으로 가죠? 정부가 9월부터 주민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등에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거죠?

◆ 서홍관>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공시 기간이고, 9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 최영일>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같은 건가요?

◆ 서홍관> 네, 같은 겁니다. 3월에 통과한 법이 6개월간 법을 알리는 기간이었고, 9월 3일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알도록 계도기간이라고 하나요? 그런 기간입니다.

◇ 최영일> 층간 흡연으로 민원이 심각한 수준이 돼서 시작된 법안인데, 복도나 지하 주차장 말고도 집 베란다나 방 안에서 흡연하는 것도 규제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서홍관>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베란다나 특히 우리나라 아파트는 화장실 배기구가 있습니다. 자기 집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면 위아래 집으로 다 연기가 들어가기에 항상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이웃집에서는 우리 집에 연기가 들어오면 당연히 화가 나죠. 그 흡연자 입장에서는 나는 내 집에서 피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서 과연 법으로 규정해 금지를 시킬 것인지, 9월 3일 부터요. 이런 법은 아파트 주민의 절반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만 해당되는 건데요. 그런 전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단이나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같은 곳에서 금연하는 것은, 그곳은 공용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 집에서 금지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 최영일> 오랫동안 혐연권, 흡연권 간 격돌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요즘 금연 분위기는 많이 강해지기는 했는데, 이제 흡연자들은 사적 공간까지 제재하느냐, 인권침해다, 이런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이런 반발은 어떻게 보세요?

◆ 서홍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흡연자를 범죄시하고 괴롭히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금연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든, 어떻게 흡연자가 담배를 끊고 건강해질 것인가, 이런 것이 첫 번째 관심사고요. 두 번째는 흡연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완전히 금연 못 시킬 경우에 다른 사람이 제3의 피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어떻게 안 줄 것인지가 저희 관심사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사생활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지만, 이런 것이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층간 흡연 문제는 층간 소음과 비슷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공동 주택에서 밤늦게 피아노를 치거나 소음을 내거나 쿵쾅거리는 일을 누구나 해서는 안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법에 의자를 움직이지 말라고 쓰여 있지 않더라도요. 아파트마다 밤 열 시 이후에는 피아노 치지 말자고 내규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하지 않더라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당장 법으로 해서 처벌하고 그런 것보단, 이웃 간 매일 그것으로 인상 쓰고 화내지 말고 화장실이나 이런 곳에서는 가능한 담배를 피우지 말자는 일종의 에티켓 운동이랄까, 내규 같은 것을 정해 진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가능한 흡연자 분들은 물론 나도 나의 권리가 있지만 가능한 이웃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가능한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자기 가정과 이웃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최영일> 흡연자들도 알아야 할 것이, 말씀처럼 화장실 환풍기를 통해 윗집과 아랫집으로 연기가 가면 최근 직접 흡연보다 간접흡연이 더 안 좋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안 좋은가요?

◆ 서홍관> 간접흡연이 더 해롭다고 볼 수는 없고 직접 흡연자가 아무래도 더 해롭기는 한데요. 간접흡연의 피해는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층간 흡연일 경우 그것 때문에 병이 생겼다는 논문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불쾌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흡연자는 내 집에서 못 피우나, 이렇게 말 하지만 비흡연자들은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내 집에서 왜 이웃집 담배 연기를 맡아야 하나, 이렇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 공간도 자신의 휴식 공간이고 자기가 잠도 자고 편안하게 있어야 할 공간인데 어떤 이웃집 사람 때문에 편안한 집에서 계속 담배 연기를 맡아야 한다. 특히 어린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어린아이가 감기도 걸리고 그런데 옆집에서 담배 연기가 계속 올라오면 어떤 때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다는 겁니다. 그런 감정을 흡연자분들도 이해해야 합니다.

◇ 최영일> 아파트 단지 내 담배를 원천적으로 못 피우는 금연 아파트를 짓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주민 자치로 결정되면, 이것은 지켜야 하는 의무인거죠?

◆ 서홍관> 주민 절반이 찬성하게 되면 그런 규약이 만들어진다면 법으로 지키는 겁니다.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공용 공간에서 완전히 금연해야 하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지하 주차장 이런 곳에서 금지하는 것이죠.

◇ 최영일>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 인구가 반짝 감소했지만, 다시 제자리라는 기사도 본 적 있습니다. 담뱃값 인상이 정부 예상과 달리 금연에 좀 영향을 못 미친 것 아닌가요?

◆ 서홍관> 원래대로 돌아온 것은 아니고요. 2014년 담배가 1년 간 43억 갑 팔렸습니다. 2015년 담뱃값 인상 뒤 33억 갑이 팔렸습니다. 10억 갑이 줄었습니다. 흡연율이 다시 끊었던 사람들이 일부 반등하기는 했지만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담뱃값 인상 효과는 분명 했어요. 인상한 세금으로 지금 현재 흡연자들 지원을 하고 있어서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으려고 병원에 가면 약값과 상담료를 거의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흡연자분들이 이번에 담배를 끊으면 되지 담뱃값 올렸다고 화내봤자 자기만 손해입니다.

◇ 최영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홍관>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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