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부동산 의혹' 보도 본격 수사 착수

검찰, '우병우 부동산 의혹' 보도 본격 수사 착수

2016.07.19. 오후 9:0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이 연일 제기되는 가운데 고소와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 수석의 처가와 넥슨코리아가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당사자 거래'로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는데, 넥슨 측은 중개업자가 아닌 시행사를 통한 거래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부동산 의혹이 고소 고발 전으로 확대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우 수석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고소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2년 동안 팔리지 않던 우 수석 처가의 서울 역삼동 땅과 건물을 진 검사장이 주선해 넥슨이 1,326억 원에 사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 수석은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고 매수를 부탁한 사실도 없다며 조선일보 법인 등을 상대로 3억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우 수석은 또 자신이 변호사 시절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정식 수임계도 내지 않고 변호했다고 보도한 경향신문에 대해 사설정보지 수준의 소설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대박' 의혹을 고발했던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오히려 우 수석과 넥슨 창업주 김정주 회장 등을 고발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이 단체는 조선일보 보도를 근거로 우 수석이 진 검사장의 검사장 승진 당시 부실한 인사검증으로 직권남용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 수석 처가와 넥슨코리아가 문제의 부동산을 팔고 사면서 중개업자를 빼고 당사자끼리 거래한 것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현행법에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 실거래가를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넥슨 측은 자신들은 중개업자가 아닌 시행사를 통해 매매계약을 했기 때문에 당사자 거래로 신고했고, 우 수석 측은 따로 신고하지 않은 거로 안다고 해명했습니다.

우 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