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차남·처남 구치소 노역...'일당 4백만 원' 봉투접기

전두환 차남·처남 구치소 노역...'일당 4백만 원' 봉투접기

2016.07.01. 오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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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과 처남이 수십억 원의 벌금을 내지 않아 결국, 노역장으로 보내졌습니다.

두 사람은 봉투를 접거나 잔디를 깎고 하루에 4백만 원씩 벌금을 갚아 나갈 예정인데 황제노역이란 뒷말이 무성합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속칭, 다운계약서로 땅값을 120억 원을 낮춰 세금 27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4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벌금을 내지 않아 결국, 노역장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검찰이 여러 차례 독촉장을 보냈지만, 납부를 미뤄왔고 특히 전 씨는 최근 벌금을 낼 능력이 없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벌금 추가 납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자택에서 신병을 확보한 뒤 서울구치소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내지 않은 벌금액수를 하루 일당 4백만 원으로 환산해 갚아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전재용 씨는 965일, 약 2년 8개월을 이창석 씨는 857일, 약 2년 4개월을 노역해야 합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봉투 접기나 제초작업, 청소 등이 고작.

특히 노역 일당이 10만 원 수준인 일반 형사사범과 비교할 때 여전히 황제노역이나 특혜란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 씨 등이 다른 수형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 다만 특정인의 작업 내용을 확인해 주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4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 원짜리 황제노역이 논란이 되자 일당이 하루 5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수정됐지만 여전히 특정인의 노역 가치가 일반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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